정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일시적 양성화-건축규제 완화해 불법건축믈 줄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될 때마다 증액된다.
또 과도한 건축규제로 지적됐던 부문을 폐지해 불법 건축물 증가의 원인을 줄이고 현행 불법 건축물에 대해선 2014년의 경우를 참조해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방안은 새정부 국정과제 중 '신속추진과제'인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에 따라 마련됐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목표다.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14만8000여 동이 있으며 일시적 양성화 이후인 2015년 8만9000여 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 건축물 증가 현상은 최근 경남 창원시 불법 근생주택(상가 2층) 바닥구조물 붕괴사고(사망1, 부상3)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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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
특히 주거용 위반건축물 8만3000동 가운데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4만6000여 동으로 과반을 넘고 있어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등의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반건축물 문제의 근본적 원인 분석과 현장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기존 위반건축물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신규 불법행위는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우선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임대인·매도인 등의 불법행위가 임차인·매수인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고려해 국회가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 시행을 적극 협조해 안전확보 등을 조건으로 기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유도한다.
다만 양성화 대상범위나 심의기준 등 세부적인 입법사항은 201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양성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규제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주요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국민 생활방식 등을 고려해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기준을 조정하고 노후주택의 외부계단 및 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시설과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 또는 면적 산정을 제외한다.
다음으로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준공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도를 도입하고 건축 관련 전문가가 건축물의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를 신설한다.
건축물 매매·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계약 시 건축물대장상 위반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수 이후에도 이전 건축주 등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구상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계약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항이 추후 발견될 경우 매도인에게 원상복구의 책임을 부여하는 계약서 특약사항을 권고하는 한편 일반 국민도 쉽게 건축물 위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반건축물 정보제공 사이트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건축설계·시공 과정에서 위반 의심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감리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반행위를 동조한 미등록 시공업자도 벌칙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건축주 및 건축사 등에게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처벌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 시정을 위한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건축물의 외부 위반행위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사진 변화 AI(인공지능)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지자체 실태조사에 활용하도록 한다.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관리를 위해 지자체 조사권한 및 역할을 강화하고 신설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와도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업무처리를 위한 예산활용, 업무시스템 개발 등도 지원한다.
위반건축물의 신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모든 지자체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시정이 안될 경우 매년 그 금액을 가중하도록 한다. 과거에는 몇차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 시정 여부와 상관없이 중단되는 형태였다.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는 금액 가중비율과 대상을 확대한다.
일반 국민입장에서 원상복구 절차 이행,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원상복구를 위한 건축물 해체 시 전문가 검토 등 일부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또 시정명령시 표준해체계획서 배포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제도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특정건축물법과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발의키로 했다. 아울러 특정건축물법 통과 시 즉각 하위법령과 지자체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외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이나 행정적 개선방안은 관련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신속추진과제로서 위반건축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기회가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기인 만큼 본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