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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잃고 금융 놓친 기재부…'경제사령탑' 위상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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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금융 개편' 백지화…재경부에 기능 이관 안 해
재경부, '세제'만 갖고 출범…경제사령탑 지위 약화 우려
기재부 "사령탑 변함 없어…재정·금융 당국과 긴밀 소통"
위기 발생시 재경부 대응 능력 시험대…개편 성패 가를 듯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금융 당국 개편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기획재정부의 향후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당초 예산 기능을 떼어 내는 대신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경제사령탑'으로서 균형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 구상이 무산되면서 신설될 재정경제부에는 세제만 남게 됐다.

이로 인해 조직 내부에서는 예산·금융 없이 무슨 수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거시경제 운용에서 예산·금융의 비중이 큰 만큼, 정책 총괄 기능이 약화되고 경기 대응 속도와 조율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경제 정책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 당정대, 금융권 반발에 '금융 기능 이관' 취소…재경부에 '세제'뿐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당정대)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원 신설 방안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지만, 금융 기능은 현행 금융위·금융감독원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당초 당정대는 기재부를 둘로 쪼개면서 재경부에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붙여 경제사령탑의 힘을 보완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줄곧 지적해온 기재부 권한 집중 문제를 완화하면서도,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은 지켜내려는 절충안이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재정·예산을 한 손에 쥔 기재부의 권한이 비대하다고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실제로 이번 개편안도 그 연장선상에서 설계됐다.

[서울=뉴스핌]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 해체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나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강한 반발과 정치권 내 이견이 겹치면서 금융 기능 이관은 끝내 무산됐다. 금융위 안팎에서는 정책과 감독 기능을 떼어낼 경우 시장 혼란과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고, 국회 논의 역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결국 당정대가 개편안을 조정하면서 재경부는 세제 기능에만 의존한 채 출범을 앞두게 됐다.

경제 정책 추진의 핵심 수단은 예산·세제·금융·규제로 꼽힌다. 현행 기재부는 예산과 세제를 모두 쥐고 있어 거시경제 운용의 중심에 서 있지만, 개편 이후 출범할 재경부는 세제만 다루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원래 갖고 있던 예산 권한은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처로 넘어가고, 예산이 빠져나간 자리를 보완할 수 있는 금융 기능은 그대로 금융위에 남는다. 경제사령탑으로서의 힘이 반토막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기재부는 이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경부가 여전히 거시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산과 금융 기능이 빠지더라도 부총리 부처라는 위상은 유지되며, 법안이 확정되면 경제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신설될 재경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될 시 경제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 경제 회복과 초혁신 경제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 당국과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도 언급했다.

◆ "아무 수단도 없어" 내부 우려 확산…"정치 논리 따라" 비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경부가 세제만으로는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예산과 금융이 정책의 속도 조절 장치라면, 세제는 구조를 바꾸는 장기적 수단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부처 간 조율력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내부에서도 유사한 문제의식이 퍼지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세제만 갖고는 경기 침체나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컨트롤타워라는 이름은 남겠지만,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실제 조율은 다른 부처 손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직원은 "예산과 금융이 빠져나간 이상 재경부가 회의에서 중심을 잡기 힘들다"며 "과거에는 다른 부처가 기재부를 설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재경부가 자료를 들고 다니며 협조를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기재부 내부망에도 부정적인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예산도 없고 금융도 없는데 무슨 수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느냐"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부총리 부처인데도 아무 수단이 없다"는 비아냥부터 "그동안 기재부가 누려왔던 것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냉소 등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5.09.18 pangbin@newspim.com

정치적 맥락도 무시하기 어렵다. 당정대는 당초 금융위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금융권의 반발과 국회 논의 지연을 감안해 결국 백지화했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과 권한을 놓고 정치적 계산이 우선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모 관계자는 "당초 개편안의 핵심 취지는 경제 정책 수단을 균형 있게 배분하자는 데 있었는데,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후퇴한 측면이 크다"며 "정책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휘둘린 건 아쉽다"고 말했다.

결국 남은 과제는 '수단 없는 사령탑'이란 비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재경부가 세제만으로 경제 정책의 무게중심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권한 조정이 뒤따를지는 미지수다. 현재 당정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해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재경부와 예산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으로, 조직 개편 이후에는 재경부의 조정 기능을 보완할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편안 시행이 점차 다가옴에 따라 향후 거시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경부의 대응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 경기 부양이나 금융시장 안정 등의 긴급 과제 앞에서 세제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제 위기 국면이 닥칠 경우 재경부가 얼마나 조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이번 개편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전경 2025.05.09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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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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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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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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