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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 '공룡 조직' 기재부 분리…경제 위기 대응력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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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일 당정협의회서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기재부, 예산처·재경부로 분리…권한 분산 취지
李, "기재부 왕 노릇한다" 후보 시절부터 대립각
정책 동력 상실·재정 건전성 관리 약화 등 우려
구윤철 "함께 있을 때 보이지 않던 새 장점 생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공룡 조직'으로 불려 온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게 된다. 지난 2008년 통합 이후 18년 만의 재분리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경제 정책과 재정 기능이 갈라지면서 정책 조율력이 약화되고 위기 대응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기획과 재원 배분이 따로 움직이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부처 간 칸막이가 되살아나 정책 조율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18년 만에 예산처·재경부 분리…"일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지난 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난 2008년 통합 이후 18년 만에 다시 기재부를 둘로 나누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이후 지속적으로 기재부를 분리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랜 기간 강조해왔던 사안이다. 그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기재부의 막강한 권한을 문제삼으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이나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기재부가 왕 노릇하고 있다", "기재부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 것은 남용의 소지가 있다" 등의 발언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기 안산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에서 열린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9.03 photo@newspim.com

개편안에 따르면 예산처는 앞으로 총리실에 소속돼 국무위원으로 보임하는 장관급 수장을 두게 된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전담하면서 예산 편성·배분과 집행 관리, 성과 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종 기금 운용 계획 수립·조정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국가채무 관리 등도 전담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이어받아 성장률·물가·고용 등 거시지표 관리와 세제·국고·국채 발행, 공공기관 운영 등을 맡는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 금융 정책 권한을 넘겨받아 환율·국제 금융 협력과 함께 금융 정책 전반을 아우른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이번 분리는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 18년 만에 단행되는 조직개편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체제가 부활하는 셈이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예산처와 재경부를 분리해 운영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두 부처를 통합해 기재부를 출범시켰다. 이번 개편으로 기재부는 다시 과거 체제로 회귀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 배경에 대해 특정 부처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예산권을 쥐고 각 부처 정책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 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며 "예산처와 재경부 등의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조직개편 개관[제공=행정안전부]

◆ 위기 대응 능력 저하 우려…구윤철 부총리 "가족 흩어지는 건 아냐"

이번 개편을 두고 관가에서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와 재정 집행을 담당하는 예산처가 갈라지면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전제된 성장 전략이 예산 지원 없이는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기획과 집행이 한 울타리 안에서 움직일 때 발현되는 강력한 추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또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조직이 둘로 나눠짐에 따라 앞으로는 재경부가 대책을 기획하더라도 예산처가 재원 배분을 승인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금융 불안이나 경기 급락 등 긴급한 사안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양 부처 간 이견이 있으면 대응이 지연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관가에서는 위기 대응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본다. 같은 사안을 두고 부처 간 시각차가 발생할 경우, 정책 결정이 늦어지면서 시장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물음표가 달린다. 이번 개편에 따라 중장기 재정 전략을 담당하는 재정정책국이 예산처로 옮겨간다. 예산 편성과 중장기 재정 운용·국가채무 관리를 동시에 예산처가 맡게 되면서, 재정 당국의 기조는 별다른 견제 없이 '확장 재정'에만 쏠릴 공산이 크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균형 잡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셈이다. 그동안은 예산실과 재정정책국이 한 부처 안에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같은 기관이 두 기능을 모두 쥐게 되면서 자칫 재정 운용이 단선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2025.09.08 photo@newspim.com

정치적 배경도 존재한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역임 당시부터 대선 후보 시절까지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를 주장해왔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행정 효율화 조치를 넘어 이 대통령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기재부 권한 분산' 기조를 제도화한 것이란 분석이다. 동시에 총리실 산하 예산처를 신설해 국정과제의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관가는 이번 개편을 기재부와 대통령 간 오랜 갈등의 연장선이자, 향후 권력 구도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로도 해석하고 있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 분리에 대해 '역할 분담'과 '협력 기회'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재경부 장관을 맡게 될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예산실과 경제 정책 라인 사이에서 정책 조율을 맡아온 경험이 있는 만큼, 양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낙관이다.

구 부총리는 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기자들과 만나 "예산실이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가족'이 흩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함께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새로운 장점이 생길 수 있다"며 "제가 예산 속성과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양 부처 간 의사결정 과정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위기 대응 속도 저하 우려에 대해서도 "필요할 시 경제관계장관회의나 금융협의체 등을 통해 소통 구조를 강화할 수 있어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재정 기능이 분리되더라도 각 부처 간 협의와 공조가 매끄럽게 이뤄진다면 오히려 더 나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개편이 기재부 권한 약화가 아니라 새로운 협력 방식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같이 있을 때는 예측 못 한 문제가 생기지만, 떨어져 있어야 서로의 소중함도 더 잘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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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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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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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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