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조석 정보도 '미기입'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숨진 고(故)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일 근무일지에 기상 정보란이 모두 비워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뉴스핌이 국회를 통해 확보한 '영흥파출소 근무일지(9.10)'에는 파고와 날씨 등을 적는 기상정보·특보란, 일·출몰 시간과 조석 차를 적는 란 모두 공백이었다. 이 근무일지는 다음날인 오전 교대근무 시간대까지 작성토록 돼 있다.
특히 사고 당일 조석 차는 8m가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새벽 시간대 밀물 수위가 급격히 차올랐던 '대조기'였음에도 기본적인 조석 정보도 파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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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장 [사진=인천해양경찰서] |
뉴스핌이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스마트조석예보' 를 통해 확인한 사고 당일인 지난 11일 인천 영흥도 인근 선재도 조석예보를 보면 ▲00시 49분 간조 ▲6시 40분 만조 ▲13시 5분 간조 ▲19시 5분 만조였다.
사고 날은 조석 차가 큰 허리사리로 간조와 만조의 차가 8m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상황 일지를 보면 이재석 경사가 도보로 입수를 시작한 오전 2시 30분에는 발목 수심이었으나 요구조자(구조 요청자)를 만나 구명조끼를 건네준 오전 3시에는 배꼽까지 급격히 물이 차올랐다.
인천해경은 지난 5일 밀물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 대조기'를 맞아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6~13일)를 발령하기도 했다.
지난 5일 보도자료에서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조석 시간에 맞춰 해상·육상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긴급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근무일지에는 기본적인 기상 상황까지 챙기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영흥파출소는 이외에도 근무일지를 허위 게재한 허위공문서 혐의 등으로 이날 검찰에게 압수수색 당했다.
대검찰청은 "인천해경서와 영흥파출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하고 해경의 구조, 출동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