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과잉·표적 수사·기소에 대한 자체 점검에 나서는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한 감찰도 진행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기소, 인권침해 의혹 제기 등 검찰의 업무 관행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업무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뉴스핌DB] |
TF팀장은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는다.
아울러 대검은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증언 관련 진상확인 조사 및 결과 보고' 사안도 TF에서 신속히 진상을 확인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애초 이 전 부지사 의혹은 대검 감찰부가 맡을 예정이었으나, 대검 감찰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을 감찰하고 있어 서울고검으로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술자리 회유 의혹은 지난해 4월 4일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과 엮기 위해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함께 연어, 회덮밥, 술 등을 곁들인 술자리를 마련해 회유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에서 비롯된 의혹이다.
수원지검은 이에 대해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38명),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법무부는 조사 결과에 수원지검의 발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 등 의혹 제기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정 장관은 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사건을 맡았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검의 교도관에 대한 전수 조사, 경찰의 수개월에 걸친 수사, 이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있었다. 결국 조사, 수사, 재판에서 모두 사실무근임이 밝혀진 건"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법무부의 오늘(17일) 발표 수일 전에 이미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무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 법정에서 공표한 바 있고 그 내용도 법무부의 오늘 발표와 일치한다"며 "이러한 법무부의 조사 결과를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극히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부장은 끝으로 "만일 조사 결과를 발표 전에 법무부로부터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오히려 이에 대해 즉시 감찰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