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은 전날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하고, 이날 인천해경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영흥파출소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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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사. [사진=인천해양경찰서] |
대검은 사안의 중요성과 일선청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장재완 대검 반부패기획관을 수사팀장으로 인천지검에 급파하고, 대검 검찰연구관 1명, 인천지검 반부패 전담 검사 등 3명을 팀원으로 하는 5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했다.
대검은 "인천해경서와 영흥파출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하고 해경의 구조, 출동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해경서 영흥파출소 소속이던 이 경사는 11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다 밀물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사망했다.
이 경사는 같은날 오전 2시7분께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혼자 출동해 해당 남성에게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는 등 구조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27분께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고,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께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에 대해 사고 당시 이 경사와 함께 당직을 섰던 동료 해경 4명은 지난 15일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담당 팀장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간부들로부터 이런 점을 언론에 얘기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다고도 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