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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인천해양경찰서·영흥파출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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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은 전날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하고, 이날 인천해경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영흥파출소도 포함됐다.

순직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사. [사진=인천해양경찰서]

대검은 사안의 중요성과 일선청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장재완 대검 반부패기획관을 수사팀장으로 인천지검에 급파하고, 대검 검찰연구관 1명, 인천지검 반부패 전담 검사 등 3명을 팀원으로 하는 5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했다.

대검은 "인천해경서와 영흥파출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하고 해경의 구조, 출동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해경서 영흥파출소 소속이던 이 경사는 11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다 밀물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사망했다.

이 경사는 같은날 오전 2시7분께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혼자 출동해 해당 남성에게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는 등 구조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27분께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고,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께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에 대해 사고 당시 이 경사와 함께 당직을 섰던 동료 해경 4명은 지난 15일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담당 팀장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간부들로부터 이런 점을 언론에 얘기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다고도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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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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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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