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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사법화] ① 대한민국 교육계는 '사법 전성시대'…스마트폰도 법으로 금지

기사입력 : 2025년08월30일 08:31

최종수정 : 2025년08월30일 16:01

학교폭력예방법, 예방보다 '교육의 사법화' 촉발점으로 작용
'학대 가해' 교사 vs '학대 피해' 학생 이분화 부작용도
"법, 모두를 위한 정의 아냐…교육계 특히 경계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학칙 위반 정도였던 교실 내 '폰 사용'이 이제 불법의 영역에 들어간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법안이지만, 아예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학생 자율성과 인권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인지 의구심도 크다.

교육계에서는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 제정을 시작으로 현안이 생길 때마다 관련 법 제정·개정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또 그것이 이행되는 일이 되풀이돼 왔다. 가장 공식적이고 강력한 제재 수단인 만큼 효과는 즉각적이지만 '교육의 사법화'로 교육계가 경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는 모습.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최지환 기자]

◆학교폭력예방법부터 '스마트폰금지법'까지…교육의 사법화 20년史

교육계에서는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 제정을 교육의 사법화가 촉발된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시작했는데, 이 같은 흐름은 해마다 과열되고 있는 대학입시 경쟁과 맞물리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자녀의 '운명'이 걸렸다고 생각한 학부모들이 학교를 믿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입시업계의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가 대입은 물론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에서도 단골 멘트가 됐다"라고 말했다.

교사가 법정에 본격적으로 드나들기 시작한 계기는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이다. 해당 법안은 2013년 10월 새어머니가 의붓딸을 때려 살해한 사건이 터지며 급부상, 사건 두 달 뒤인 2013년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명목상 가족, 보호자의 학대에 대한 경각심에서 출발한 법안인 만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이 더욱 강화됐다. 이상수 법제처 법제심의관은 '학교교육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관계를 둘러싼 헌법적 쟁점'에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자 보호자와 아동으로 전환됐고, 교사의 생활지도는 학생에 대한 학대로 의심받게 됐다"라고 분석했다.

그나마 2000년~2010년대에는 폭력과 학대라는 형법상 범죄 성격이 짙은 사안에 법의 손길이 닿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서는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과한 사교육이나 교내 스마트폰 사용 등까지 법적으로 규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국제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습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영유아에게는 이 같은 학습을 하루 40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영유(영어유치원) 금지법'이다. 지난 27일에는 초·중·고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영 논리 범위권 법, 최선책 아냐"…과잉입법 논란 이미 '현재진행형'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에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법률가들이 모여 있는 법조계에서는 법의 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나 인식이라도 자리 잡고 있지만 교육계는 이 같은 경계심 없이 법을 '만능 해결사'로 여기기 쉽다는 우려다. 해결사로서 의존하기에는 법이 그다지 완전무결한 정책이 아니라는 경고도 함께 나온다.

입법 자문 경험이 많은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우리나라 입법 구조상 법은 진영 논리의 범위권 안에 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권력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입법 전 청취 과정에서도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는 입장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라며 "교육계도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으로 나뉘는 상황에서 교육 법률이 오로지 공익만 생각한 완벽한 법이라 보기도 힘들다. A를 위한 법이 모두를 위한 정의가 아니라 B에게는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라고 짚었다.

실제로 영유금지법과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법은 학부모를 중심으로 각각 부모의 교육권, 학생의 인권을 과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유금지법에 대해서는 29일 오후 4시 기준 의안정보시스템이 1만460건의 의견이 달렸는데, 대부분 개정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게시한 글이다. 헌법 31조가 보장하는 부모의 교육권과 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다.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법을 둘러싸고는 교육 관련 법제화 논의에서 정작 학생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를 비롯한 청소년인권단체들은 27일 성명을 내고 "학교 안 청소년들에게는 국가가 규정한 의무교육이란 말로 할애하는 시간 동안 학교 바깥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소지할지 말지 논의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완전한 청소년 인권의 후퇴"라고 항의했다.

강영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이미 교칙을 통해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주고 있다"며 "학생의 행위를 불법 행위로, 학생을 범죄자로 만드는 건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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