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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교원단체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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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한국교총·교사노조 공동성명
"교권5법에도 80% 체감 못해…국가차원 지원 있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3대 교원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는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21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권 침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와 교육청은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특히 광역 교육청에만 설치된 교권보호센터로는 각 지역 학교의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3대 교원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는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21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공동 추모식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지난 2023년부터 '교권 5법'이 시행됐지만 자체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교사가 마음 놓고 학생을 가르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올해 교원 대상 전교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81%의 교원이 교권 보호가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권 5법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교원이 79.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현행 교권보호센터는 광역 교육청에만 설치돼 있어, 물리적 거리와 행정 절차로 인해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사건 발생 시 당일 현장 방문과 긴급 대응이 가능한 것은 교육지원청 단위 센터"라며 "교육지원청은 지역 교육환경과 학교 특성을 잘 알고 있어 지역별 교권 침해 유형에 맞춘 맞춤형 지원과 장기적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교권 5법상으로도 교육청이 교원 지위 향상과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를 실질화하려면 광역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지원청까지 센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이들은 "심리 상담·법률 지원·갈등 조정 등은 사건 발생 초기일수록 효과가 크며 교육지원청 단위의 상시 지원은 피해 교사의 복귀와 교육활동 정상화 속도를 단축시킨다"며 "현재의 대다수 교육지원청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에만 머물러 있으므로 상향된 교육활동 지원체제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전문 인력의 상시 배치와 예방·사후 지원을 통합한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존의 일반직 정원과는 별도로,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할 교육전문직(장학관·장학사)의 정원을 별도로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많은 교권보호센터가 법률 지원과 사안 처리에 치중해 재발 방지나 관계 회복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전 예방 교육은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교권의 의미와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알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지원과 표존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지원청 단위 교권보호센터 설치와 운영은 시·도교육청 재량에만 맡길 경우 조직·인력·예산 상황에 따라 교권 보호 수준이 지역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다.

이들은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지원청 단위 교권보호센터 설치와 전문 인력 확보, 예산 확충,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위원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며 "교사의 교권은 단순히 한 직업인의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의 미래도 없다"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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