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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尹·김용현' 내란 재판 속행…유승준 '비자 발급' 세번째 선고

기사입력 : 2025년08월24일 08:05

최종수정 : 2025년08월24일 08:05

尹 다섯 차례 불출석…법원 '궐석재판' 진행
유승준, 1·2차 승소했으나 입국 불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된다.

병역 기피로 23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 비자 발급에 대한 세번째 행정소송 결과도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5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번 주 법원에서는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尹, 재판 불참...궐석 재판으로 진행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다섯 차례의 공판기일에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한 뒤, 지난 11일 네 번째 재판부터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며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지난 18일 14차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는 법정 증언이 재차 나왔다.

이 전 사령관의 운전 수행 부사관으로,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이 국회 인근으로 출동할 때 차량을 운전했던 이민수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중사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이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며 "첫 번째 통화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두 번째 통화에서 총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라는 (윤 전 대통령)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28일 15차 공판에선 김의규 35특임대대 소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6차 공판기일도 진행한다.

지난 15차 공판에선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정보사령부(정보사) 소령이 당직자의 휴대폰과 당직 사무실 유선 전화를 모두 통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오는 28일 오후 1시 50분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유승준 유튜브 채널]

◆ 유승준, 1·2차 승소했으나 입국 불허...세번째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오는 28일 오후 1시 50분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씨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유씨의 두 번째 승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LA총영사관은 또다시 유씨의 입국을 거부했다. 당시 LA총영사관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거부 이유를 밝혔다.

앞선 재판에서 유씨 측 대리인은 이전 1·2차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씨 승소로 판결했기 때문에 정부가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1·2차 소송의 대법원 판결의 기판력이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판력이란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소송 당사자와 다른 법원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의미한다. 법무부 측은 또한 대법원 판결 이후의 사정에 의해서도 충분히 유씨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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