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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처럼 입 닫은 김건희, 법조계 '수사 방해 전략' vs '유죄 시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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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측 "진술 거부는 헌법상 권리…金 방어권"
법조계 "金 입 열었을 때, 수사 확대 우려한 전략적 판단"
"진술이 유무죄 결정 변수 아냐" vs "수사 비협조는 가중적 양형 조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구속 이후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의 3차 소환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의 진술 거부를 두고 '수사 차단용 방어 전략'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유죄 확정 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2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소환조사에서 특검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질문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대응 방침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진술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이며, 김 여사의 방어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가 21일 구속 후 3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김 여사가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는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김 여사는 지난 1·2차 조사에서도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수사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침묵'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여사가 특검팀의 질문에 답을 했다가 해당 진술을 토대로 주변 관계자를 추가 소환하는 등 수사 확대 시, 스스로 불리해질 것으로 판단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이 이 같은 전략을 택할 수 있는 이유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거부가 법적으로 유·무죄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진술거부를 명백히 보장하고 있으며, 재판부가 이를 근거로 직접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과거와 달리 수사기관이 쓴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피의자가 한 말을 문서로 남기는 제도가 바뀌면서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유무가 기소 후 재판에서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자신의 재판과 특검의 수사에 불출석하고 있다. 

하지만 김 여사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거부한 태도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피고인이 얼마나 성실히 협조했는지, 반성의 태도를 보였는지 등을 함께 고려한다"며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해 비협조적으로 임했다는 인식이 생기면 같은 유죄라도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 넘어,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사실을 감추거나 법원을 혼란스럽게 만들려 한다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01년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을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영향이 미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무적으로 진술 거부에 대한 '페널티'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점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다"며 "경험상 자백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피고인에게 확실한 패널티가 관행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즉 실무상으로는 자백과 반성을 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과,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피고인 사이에 확실한 양형 판단 기준이 굳어져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다양한 양형 사유 중 하나로 진술 거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따라서 김 여사가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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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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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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