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1000만원, 김세의 700만원 벌금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김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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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3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왼쪽)와 김 대표. 2023.03.28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출한 추론적 사실이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도 수준 관련 자료가 없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유권자들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된지 알 수 없다는 점, 피고인들이 방송 이후 후속 보도가 없던 점,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변호사,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5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시기에 소년원에 다녀올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아내인 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것을 보고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서 부부싸움을 해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 김 대표는 지난 2022년 9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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