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간 연장·고양시 2부시장 과태료 등 의결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최근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특위 활동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김학영 의원을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 이후 곧바로 열린 제5차 회의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돼 주목을 받았다.
1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특위는 특히 출석 요구를 거듭 거부한 고양시 제2부시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정식 요청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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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특위 회의 모습. [사진=고양특례시의회] 2025.08.01 atbodo@newspim.com |
이는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외에도 특위는 남은 조사 기간 동안 킨텍스 감사 선임 절차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수립하고 관련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지난 세 차례 조사 과정에서 킨텍스 엄 감사의 전문성 부족, 경력 기재의 불명확성,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불투명성 등 다수의 문제점을 밝혀냈다.
최규진 위원장은 회의 직후 "활동기간 연장과 위원 추가 선임으로 특위 조사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추가 조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기존 위원장인 최규진 의원과 신인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에 김학영 의원을 추가 선임해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8월 12일 조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