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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술탈취 입증책임 무게...스타트업의 생존 위협

기사입력 : 2025년07월22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7월22일 07:00

박정인 (단국대학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법학박사)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부정사용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리스크다.

그러나 피해 기업이 이를 입증하기란 극도로 어렵다. 특히 가해 혐의를 받는 기업이 증거를 사실상 독점한 상태에서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증거제도만으로는 분쟁 해결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 실제 진행 중인 A사와 B사 간 부정경쟁행위 분쟁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A사와 B사는 리뷰 기반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고 데이터 및 API를 상호 제공했다. 그러나 B사는 협력기간 중 사전 승인 없이 유사 서비스를 개발했고, 이에 대해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인 아이디어 부정사용을 근거로 시정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B사는 권고를 따르지 않은 채 오히려 A 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A 사는 반소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A 사 전부 패소, 항소심에서는 일부 승소해서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B사에게 받아냈으며, 현재 대법원 소송이 계속 중이다.

A 사는 B 사의 침해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서비스 개발 문서', '기획안', '내부 커뮤니케이션 기록'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및 석명신청을 여러 차례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B 사는 매번 "해당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입증책임은 A 사에 있으므로 응할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박정인 교수.

이에 따라 A 사는 핵심 증거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제한된 정황증거만으로 법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입증책임 분담에 따라 운영되며, 상대방이 스스로 보유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극히 제한적이다. 문서제출명령도 "특정 문서"에 대해 "존재 여부와 소지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석명도 "답변 강제력"이 없고, 비협조 시 제재가 미미하다.

그 결과, 기술탈취나 영업비밀 침해 등 비대칭적 정보구조가 핵심인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실상 입증 불능의 늪에 빠지게 된다.

미국 민사소송법상 디스커버리 제도는 증거를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강제'할 수 있는 절차로 인정된다. 문서를 요구, 증인신문, 서면답변, 전자정보 제출 등이 폭넓게 가능하며, 거부 시 제재도 실질적으로 작동한다. 이 제도는 국내 현실에 있어 먼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분쟁에서 핵심 자료는 침해자 측에만 존재하므로, 법원의 적극적 강제력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소송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조기 종결 가능성도 높아진다. 핵심증거가 초기 단계에서 확보되면, 불필요한 증인신문과 장기 항소를 막고 조기 화해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도 입증책임의 형평성을 회복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가해자 측의 책임 회피 전략을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제도를 규정할 곳은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내라고 할 수 있다. 두 법 중 어딘가에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일정한 사안 예를 들어 기술침해, 플랫폼 아이디어 도용 등에 한해 디스커버리 유사한 절차를 허용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전속관할 법원 또는 기술전담부서 내 '비밀정보공개 심리절차' 신설하거나 제3의 중립기구, 예를 들어 기술조사관, 특별심리관 등이 비공개 자료를 열람·심리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밖에도 문서제출 불응 시 불리한 추정 도입 및 과태료·패소 간주 등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증거를 보지 못한 정의'는 어디까지나 절반의 정의일 뿐이다.

A사의 사례는 단지 한 기업의 피해가 아니라, 기술혁신을 이끌어온 수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마주한 현실을 대변한다. 혁신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존재하지만, 그 법을 입증할 수 없는 구조라면 그 법은 '이름뿐인 법'에 불과하다. 지금이야말로 민사소송법에 디스커버리 제도와 같은 현실적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이다. 법은 정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하며, 정의는 증거의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한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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