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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술탈취 입증책임 무게...스타트업의 생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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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학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법학박사)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부정사용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리스크다.

그러나 피해 기업이 이를 입증하기란 극도로 어렵다. 특히 가해 혐의를 받는 기업이 증거를 사실상 독점한 상태에서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증거제도만으로는 분쟁 해결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 실제 진행 중인 A사와 B사 간 부정경쟁행위 분쟁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A사와 B사는 리뷰 기반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고 데이터 및 API를 상호 제공했다. 그러나 B사는 협력기간 중 사전 승인 없이 유사 서비스를 개발했고, 이에 대해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인 아이디어 부정사용을 근거로 시정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B사는 권고를 따르지 않은 채 오히려 A 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A 사는 반소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A 사 전부 패소, 항소심에서는 일부 승소해서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B사에게 받아냈으며, 현재 대법원 소송이 계속 중이다.

A 사는 B 사의 침해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서비스 개발 문서', '기획안', '내부 커뮤니케이션 기록'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및 석명신청을 여러 차례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B 사는 매번 "해당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입증책임은 A 사에 있으므로 응할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박정인 교수.

이에 따라 A 사는 핵심 증거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제한된 정황증거만으로 법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입증책임 분담에 따라 운영되며, 상대방이 스스로 보유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극히 제한적이다. 문서제출명령도 "특정 문서"에 대해 "존재 여부와 소지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석명도 "답변 강제력"이 없고, 비협조 시 제재가 미미하다.

그 결과, 기술탈취나 영업비밀 침해 등 비대칭적 정보구조가 핵심인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실상 입증 불능의 늪에 빠지게 된다.

미국 민사소송법상 디스커버리 제도는 증거를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강제'할 수 있는 절차로 인정된다. 문서를 요구, 증인신문, 서면답변, 전자정보 제출 등이 폭넓게 가능하며, 거부 시 제재도 실질적으로 작동한다. 이 제도는 국내 현실에 있어 먼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분쟁에서 핵심 자료는 침해자 측에만 존재하므로, 법원의 적극적 강제력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소송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조기 종결 가능성도 높아진다. 핵심증거가 초기 단계에서 확보되면, 불필요한 증인신문과 장기 항소를 막고 조기 화해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도 입증책임의 형평성을 회복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가해자 측의 책임 회피 전략을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제도를 규정할 곳은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내라고 할 수 있다. 두 법 중 어딘가에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일정한 사안 예를 들어 기술침해, 플랫폼 아이디어 도용 등에 한해 디스커버리 유사한 절차를 허용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전속관할 법원 또는 기술전담부서 내 '비밀정보공개 심리절차' 신설하거나 제3의 중립기구, 예를 들어 기술조사관, 특별심리관 등이 비공개 자료를 열람·심리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밖에도 문서제출 불응 시 불리한 추정 도입 및 과태료·패소 간주 등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증거를 보지 못한 정의'는 어디까지나 절반의 정의일 뿐이다.

A사의 사례는 단지 한 기업의 피해가 아니라, 기술혁신을 이끌어온 수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마주한 현실을 대변한다. 혁신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존재하지만, 그 법을 입증할 수 없는 구조라면 그 법은 '이름뿐인 법'에 불과하다. 지금이야말로 민사소송법에 디스커버리 제도와 같은 현실적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이다. 법은 정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하며, 정의는 증거의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한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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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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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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