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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술탈취 입증책임 무게...스타트업의 생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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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학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법학박사)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부정사용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리스크다.

그러나 피해 기업이 이를 입증하기란 극도로 어렵다. 특히 가해 혐의를 받는 기업이 증거를 사실상 독점한 상태에서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증거제도만으로는 분쟁 해결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 실제 진행 중인 A사와 B사 간 부정경쟁행위 분쟁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A사와 B사는 리뷰 기반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고 데이터 및 API를 상호 제공했다. 그러나 B사는 협력기간 중 사전 승인 없이 유사 서비스를 개발했고, 이에 대해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인 아이디어 부정사용을 근거로 시정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B사는 권고를 따르지 않은 채 오히려 A 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A 사는 반소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A 사 전부 패소, 항소심에서는 일부 승소해서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B사에게 받아냈으며, 현재 대법원 소송이 계속 중이다.

A 사는 B 사의 침해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서비스 개발 문서', '기획안', '내부 커뮤니케이션 기록'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및 석명신청을 여러 차례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B 사는 매번 "해당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입증책임은 A 사에 있으므로 응할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박정인 교수.

이에 따라 A 사는 핵심 증거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제한된 정황증거만으로 법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입증책임 분담에 따라 운영되며, 상대방이 스스로 보유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극히 제한적이다. 문서제출명령도 "특정 문서"에 대해 "존재 여부와 소지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석명도 "답변 강제력"이 없고, 비협조 시 제재가 미미하다.

그 결과, 기술탈취나 영업비밀 침해 등 비대칭적 정보구조가 핵심인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실상 입증 불능의 늪에 빠지게 된다.

미국 민사소송법상 디스커버리 제도는 증거를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강제'할 수 있는 절차로 인정된다. 문서를 요구, 증인신문, 서면답변, 전자정보 제출 등이 폭넓게 가능하며, 거부 시 제재도 실질적으로 작동한다. 이 제도는 국내 현실에 있어 먼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분쟁에서 핵심 자료는 침해자 측에만 존재하므로, 법원의 적극적 강제력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소송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조기 종결 가능성도 높아진다. 핵심증거가 초기 단계에서 확보되면, 불필요한 증인신문과 장기 항소를 막고 조기 화해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도 입증책임의 형평성을 회복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가해자 측의 책임 회피 전략을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제도를 규정할 곳은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내라고 할 수 있다. 두 법 중 어딘가에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일정한 사안 예를 들어 기술침해, 플랫폼 아이디어 도용 등에 한해 디스커버리 유사한 절차를 허용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전속관할 법원 또는 기술전담부서 내 '비밀정보공개 심리절차' 신설하거나 제3의 중립기구, 예를 들어 기술조사관, 특별심리관 등이 비공개 자료를 열람·심리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밖에도 문서제출 불응 시 불리한 추정 도입 및 과태료·패소 간주 등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증거를 보지 못한 정의'는 어디까지나 절반의 정의일 뿐이다.

A사의 사례는 단지 한 기업의 피해가 아니라, 기술혁신을 이끌어온 수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마주한 현실을 대변한다. 혁신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존재하지만, 그 법을 입증할 수 없는 구조라면 그 법은 '이름뿐인 법'에 불과하다. 지금이야말로 민사소송법에 디스커버리 제도와 같은 현실적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이다. 법은 정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하며, 정의는 증거의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한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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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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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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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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