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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술탈취 근절 방안...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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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학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법학박사)

최근 정부와 국회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이른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민사소송 전 단계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탈취가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Discovery)'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취지만 놓고 보면 환영할 일이다. 기술 자료 접근조차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증 책임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현실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술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실효성 있는 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박정인 교수.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가 중소기업에게 방패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칼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계 내부에서는 이미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설계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이 하도급 중소기업을 상대로 역으로 '기술 침해'나 '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사실조사를 요구하게 되면, 그 대상은 중소기업이 된다.

무엇보다 조사 전문가가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확실한 방어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심각하다. 중소기업이 십수 년간 개발한 핵심 기술이 외부 전문가의 손을 거치며 의도치 않게 유출될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그 전문가가 경쟁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다는 보장도 없다. 이해상충 검증이나 윤리 의무 제도 없이 시행되는 전문가 조사는 자칫 영업비밀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6.08 victory@newspim.com

비용 문제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전문가를 선임하고 조사 과정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과연 누구의 부담이 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조사 대상 기업, 즉 중소기업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보는 노출되고, 비용은 부담하며, 방어할 권리는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사실조사 제도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다. 사적 분쟁 단계에서 법원의 명령만으로 기업의 사무실과 설비, 심지어는 개발 노트까지 공개해야 한다면, 이는 영업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제도를 전면 반대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중소기업 보호라는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 제도적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술자료의 보안 유지 절차를 법제화해야 하며, 비용 문제 역시 국가가 일부 보조하거나, 공공기관 중심의 조사체계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전문가 자격 심사 및 이해충돌 방지 제도는 핵심이다. 조사를 통한 증거확보는 당사자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엄격한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이 제도가 중소기업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실현하려면 몇 가지 보완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첫째, 조사 명령 요건에 "중소기업이 피해자인 경우"를 우선 고려하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이 조사 대상이 될 경우 핵심 기술에 대해 비공개 열람 제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사 결과는 법원 외 제3자에게는 전면 비공개해야 한다.

셋째, 조사 전문가 선임 전에 중소기업이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넷째, 조사로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자동 보안 등급'이 부여되도록 명문화하고, 유출 시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특허청이나 중기부 산하의 '공공 전문가 조사단'이 초기 조사를 담당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 정의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며, 기술 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그런 사회적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와 실질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방패가 되기 위해서는 한 방향의 제도 설계가 아니라, 쌍방향의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신고포상금 기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0.21 dream78@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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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보해설관광 야간 코스 개편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관광객이 밤까지 서울에 머물며 주변 상권과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서울도보해설관광' 야간 코스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9개 코스에 '남산 성곽'이 추가돼 10개로 늘어나고, 5월에서 10월까지던 운영 기간도 3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로 늘어난다. 관광객들은 남산, 낙산성곽, 덕수궁 등 주요 명소를 도보로 탐방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마지막 해설 시작 시간은 기존 오후 7시에서 8시로 늦추고, 금요일에는 일부 코스에서 밤 9시 특별 투어도 운영한다. 남산 야간 신규 코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도보관광과 지역명소·상권을 촘촘히 연결해 체류시간과 동선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의 선순환 효과도 노리고 있다.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이 지향하는 야간경제는 시민에게 문화·체육·여가를 즐길 수 있는 풍요로운 저녁을, 관광객에게는 서울에 더 오래 머물 이유를 제공해 그 활력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새로 추가된 남산 성곽 야간 코스는 약 60분 동안 2.06km를 걸으며 서울의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적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코스는 소월시비 정원 인근 남산 하늘숲길에서 시작해 주요 명소를 돌아본 후 팔각정에서 마무리된다. 해설 종료 후에는 팔각정과 남대문 시장을 연결해 관광객이 시장의 길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요일 밤 9시에 출발하는 특별코스가 신설돼 관광객들은 늦은 시간에도 서울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지역 상권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며 관광 후 식도락과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동선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도보해설관광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최소 3일 전에 희망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조성호 관광체육국장은 "신규 코스를 개설하고 운영 시간도 확대하는 등 서울도보해설관광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이외에도 서울의 밤을 제대로 느껴보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문화 정책들을 개발·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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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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