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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전정보 국외이전,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08:06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6:21

박정인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현대사회는 유전자 정보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데이터 이동'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정밀의료, 생명공학, 인공지능 기반 유전체 분석 등 기술혁신은 국경을 넘어 유전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전정보의 국외이전에는 단순한 데이터 이전을 넘어, 개인의 권리, 국가의 통제, 국제 규범의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마크로젠, 디엔에이링크, 테라젠바이오,랩지노믹스,메디젠휴먼케어,이원생명과학연구원,제노플랜,휴먼패스,툴젠,엔솔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생물정보학(유전체분석과 검사) 및 유전자 치료 기업 등은 유전정보의 수집과 활용의 문제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BIOSECURE Act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미국 내 바이오 데이터 취득 제한 및 미승인 데이터 이전 금지, 유전자정보의 안보적 중요성을 반영하여 국가안보 위협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모든 기업과 연구소에서 유전정보 관련 엄격한 사전 심사제도를 두었으며, 국내에 데이터 보관을 요구하고 있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조치 (벌금, 사업 금지 등)를 두고 있다.

박정인 교수.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의 틀을 유지하되, 유전정보의 독자적 보호체계 구축과 국외이전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유전정보를 국가전략자산으로 보고 국가적 통제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BIOSECURE Act처럼 통합적 데이터 관리 및 국가안보 관점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이 유력한 방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은 2024년 작성된 BIOSECURE Act 초안외에도 유전정보를 남용할 수 없는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GINA)와 CFIUS(외국인투자 심사) 및 국가안보 법제가 삼각구도로 받쳐주고 있다.

그러나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는 GINA 등에서 "유전정보(Genetic Information)"를 독립적으로 정의 및 보호하는 데 비해 개인정보의 하위 개념으로 "민감정보(생체정보 포함)"로 포괄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통지·동의 요건(보호조치, 계약 체결 등)을 갖추고 상당한 보호 수준만 충족하면 국외이전이 가능하다.

미국이 사전 정부 승인 의무를 두고 국가안보상 위협 판단 시 미국 국민의 유전자정보가 국외이전되는 것을 일체 금지하며 특정 국가(중국 등)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마이셀의 대표 소재인 CELMURE™는 정밀한 텍스처와 생분해성을 갖춘 차세대 균사체 기반 바이오소재다. [사진=마이셀] 2025.06.04 biggerthanseoul@newspim.com

비록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은 현재도 유효하며 184개국에서 구속력이 있다고 하지만 각국의 연구실과 기업연구소까지 검증체계는 부재한 상황에서 신고와 검증은 자율적, 구체적 절차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CRISPR-Cas9 기술은 유전자의 삽입, 제거, 교정이 모두 가능한 기술이므로 날카로운 수술칼과도 같은 기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생명과학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규정 속에서 유전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의료법 논의는 생각보다 활발하지 않다.

전쟁이 발생하면 핵은 마지막 수단이므로 총포화약류를 사용하지 않는 무기로서 생물무기는 매우 유력한 살상무기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유전정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도 같지 않듯이 표적화할 수 있는 데이터이며, 전쟁의 시나리오 중에는 대한민국 장교 46만과 경찰 13만의 가족부터 표적화하여 질병 등으로 사망케 하면 군경찰이 자신의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지휘통제체계가 무너지므로 내부적으로 스스로 붕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도 적국이 검토되어 이를 유전체기업을 중심으로 유전정보를 수집하는 내용도 시도되려 했다고 한다.

법령이 만능은 아니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서는 적정성 평가로 얼마든지 우리나라 유전정보가 국외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 특정 집단이나 국가의 유전적 특성을 포괄(민족, 집단적 유전자 다양성)하여 생물무기 개발 시 타겟팅 정보로 악용 가능성을 인지하여 바이오테러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으로서 미국의 BIOSECURE Act 도입을 검토해 보기를 촉구한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 L HOUSE 증축 조감도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2025.05.29 sykim@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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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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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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