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유전정보 국외이전,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정인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현대사회는 유전자 정보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데이터 이동'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정밀의료, 생명공학, 인공지능 기반 유전체 분석 등 기술혁신은 국경을 넘어 유전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전정보의 국외이전에는 단순한 데이터 이전을 넘어, 개인의 권리, 국가의 통제, 국제 규범의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마크로젠, 디엔에이링크, 테라젠바이오,랩지노믹스,메디젠휴먼케어,이원생명과학연구원,제노플랜,휴먼패스,툴젠,엔솔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생물정보학(유전체분석과 검사) 및 유전자 치료 기업 등은 유전정보의 수집과 활용의 문제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BIOSECURE Act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미국 내 바이오 데이터 취득 제한 및 미승인 데이터 이전 금지, 유전자정보의 안보적 중요성을 반영하여 국가안보 위협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모든 기업과 연구소에서 유전정보 관련 엄격한 사전 심사제도를 두었으며, 국내에 데이터 보관을 요구하고 있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조치 (벌금, 사업 금지 등)를 두고 있다.

박정인 교수.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의 틀을 유지하되, 유전정보의 독자적 보호체계 구축과 국외이전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유전정보를 국가전략자산으로 보고 국가적 통제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BIOSECURE Act처럼 통합적 데이터 관리 및 국가안보 관점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이 유력한 방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은 2024년 작성된 BIOSECURE Act 초안외에도 유전정보를 남용할 수 없는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GINA)와 CFIUS(외국인투자 심사) 및 국가안보 법제가 삼각구도로 받쳐주고 있다.

그러나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는 GINA 등에서 "유전정보(Genetic Information)"를 독립적으로 정의 및 보호하는 데 비해 개인정보의 하위 개념으로 "민감정보(생체정보 포함)"로 포괄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통지·동의 요건(보호조치, 계약 체결 등)을 갖추고 상당한 보호 수준만 충족하면 국외이전이 가능하다.

미국이 사전 정부 승인 의무를 두고 국가안보상 위협 판단 시 미국 국민의 유전자정보가 국외이전되는 것을 일체 금지하며 특정 국가(중국 등)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마이셀의 대표 소재인 CELMURE™는 정밀한 텍스처와 생분해성을 갖춘 차세대 균사체 기반 바이오소재다. [사진=마이셀] 2025.06.04 biggerthanseoul@newspim.com

비록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은 현재도 유효하며 184개국에서 구속력이 있다고 하지만 각국의 연구실과 기업연구소까지 검증체계는 부재한 상황에서 신고와 검증은 자율적, 구체적 절차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CRISPR-Cas9 기술은 유전자의 삽입, 제거, 교정이 모두 가능한 기술이므로 날카로운 수술칼과도 같은 기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생명과학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규정 속에서 유전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의료법 논의는 생각보다 활발하지 않다.

전쟁이 발생하면 핵은 마지막 수단이므로 총포화약류를 사용하지 않는 무기로서 생물무기는 매우 유력한 살상무기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유전정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도 같지 않듯이 표적화할 수 있는 데이터이며, 전쟁의 시나리오 중에는 대한민국 장교 46만과 경찰 13만의 가족부터 표적화하여 질병 등으로 사망케 하면 군경찰이 자신의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지휘통제체계가 무너지므로 내부적으로 스스로 붕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도 적국이 검토되어 이를 유전체기업을 중심으로 유전정보를 수집하는 내용도 시도되려 했다고 한다.

법령이 만능은 아니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서는 적정성 평가로 얼마든지 우리나라 유전정보가 국외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 특정 집단이나 국가의 유전적 특성을 포괄(민족, 집단적 유전자 다양성)하여 생물무기 개발 시 타겟팅 정보로 악용 가능성을 인지하여 바이오테러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으로서 미국의 BIOSECURE Act 도입을 검토해 보기를 촉구한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 L HOUSE 증축 조감도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2025.05.29 sykim@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