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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전정보 국외이전,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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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현대사회는 유전자 정보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데이터 이동'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정밀의료, 생명공학, 인공지능 기반 유전체 분석 등 기술혁신은 국경을 넘어 유전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전정보의 국외이전에는 단순한 데이터 이전을 넘어, 개인의 권리, 국가의 통제, 국제 규범의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마크로젠, 디엔에이링크, 테라젠바이오,랩지노믹스,메디젠휴먼케어,이원생명과학연구원,제노플랜,휴먼패스,툴젠,엔솔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생물정보학(유전체분석과 검사) 및 유전자 치료 기업 등은 유전정보의 수집과 활용의 문제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BIOSECURE Act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미국 내 바이오 데이터 취득 제한 및 미승인 데이터 이전 금지, 유전자정보의 안보적 중요성을 반영하여 국가안보 위협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모든 기업과 연구소에서 유전정보 관련 엄격한 사전 심사제도를 두었으며, 국내에 데이터 보관을 요구하고 있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조치 (벌금, 사업 금지 등)를 두고 있다.

박정인 교수.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의 틀을 유지하되, 유전정보의 독자적 보호체계 구축과 국외이전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유전정보를 국가전략자산으로 보고 국가적 통제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BIOSECURE Act처럼 통합적 데이터 관리 및 국가안보 관점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이 유력한 방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은 2024년 작성된 BIOSECURE Act 초안외에도 유전정보를 남용할 수 없는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GINA)와 CFIUS(외국인투자 심사) 및 국가안보 법제가 삼각구도로 받쳐주고 있다.

그러나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는 GINA 등에서 "유전정보(Genetic Information)"를 독립적으로 정의 및 보호하는 데 비해 개인정보의 하위 개념으로 "민감정보(생체정보 포함)"로 포괄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통지·동의 요건(보호조치, 계약 체결 등)을 갖추고 상당한 보호 수준만 충족하면 국외이전이 가능하다.

미국이 사전 정부 승인 의무를 두고 국가안보상 위협 판단 시 미국 국민의 유전자정보가 국외이전되는 것을 일체 금지하며 특정 국가(중국 등)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마이셀의 대표 소재인 CELMURE™는 정밀한 텍스처와 생분해성을 갖춘 차세대 균사체 기반 바이오소재다. [사진=마이셀] 2025.06.04 biggerthanseoul@newspim.com

비록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은 현재도 유효하며 184개국에서 구속력이 있다고 하지만 각국의 연구실과 기업연구소까지 검증체계는 부재한 상황에서 신고와 검증은 자율적, 구체적 절차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CRISPR-Cas9 기술은 유전자의 삽입, 제거, 교정이 모두 가능한 기술이므로 날카로운 수술칼과도 같은 기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생명과학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규정 속에서 유전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의료법 논의는 생각보다 활발하지 않다.

전쟁이 발생하면 핵은 마지막 수단이므로 총포화약류를 사용하지 않는 무기로서 생물무기는 매우 유력한 살상무기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유전정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도 같지 않듯이 표적화할 수 있는 데이터이며, 전쟁의 시나리오 중에는 대한민국 장교 46만과 경찰 13만의 가족부터 표적화하여 질병 등으로 사망케 하면 군경찰이 자신의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지휘통제체계가 무너지므로 내부적으로 스스로 붕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도 적국이 검토되어 이를 유전체기업을 중심으로 유전정보를 수집하는 내용도 시도되려 했다고 한다.

법령이 만능은 아니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서는 적정성 평가로 얼마든지 우리나라 유전정보가 국외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 특정 집단이나 국가의 유전적 특성을 포괄(민족, 집단적 유전자 다양성)하여 생물무기 개발 시 타겟팅 정보로 악용 가능성을 인지하여 바이오테러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으로서 미국의 BIOSECURE Act 도입을 검토해 보기를 촉구한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 L HOUSE 증축 조감도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2025.05.29 sykim@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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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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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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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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