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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허브리스 전기자전거 실증특례, 혁신인가 특혜인가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08:24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08:41

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 2025 서울모빌리티쇼가 4월 3일부터 1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Mobility Everywhere, Beyond Boundaries(공간과 기술을 넘어 산업의 경계를 허물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총 12개국 451개 기업이 참가하고 약 56만 명의 관람객이 현장을 찾았는데 그 중에서도 허브리스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뜨거웠다

최근 '허브리스 전기자전거'에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부착하여 광고를 송출하는 신기술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바퀴 중심축(허브)과 스포크가 없는 독특한 구조에 고해상도 스크린을 장착한 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면서 영상광고를 송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기술혁신의 현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박정인 교수.

우선, 기술적 측면에서 허브리스 전기자전거는 기존 자전거와 구조가 현격히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기준과 시험법이 필요하다.

실증특례를 통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조건 하에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것은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 더불어, 디지털 옥외광고 플랫폼으로서의 확장 가능성도 평가할 수 있어 광고산업과 친환경 이동수단 간의 융합을 꾀할 수 있다.

하지만 유사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기존 전기자전거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규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특정 구조(허브리스)에만 디지털 광고 송출과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선도기업에 과도한 시장 우위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선례는 기술 중립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술의 구조나 형태가 아닌 기능적 요건과 공공성 기준을 중심으로 실증특례의 대상을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정 수준의 안전성과 시인성을 갖춘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부착한 이동수단이 공공광고 20% 이상을 송출하고, 야간 밝기 제한 등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구조와 무관하게 실증 참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술 중립성과 시장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실증특례를 받은 기술은 향후 산업표준화나 제도화 과정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시험기관과 공동으로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전반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후발 실증 참여 기회를 열어 경쟁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장치도 필요하다.

기술의 혁신은 특정 구조나 기업에 국한되어선 안 된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되, 시장 형평성과 공정경쟁이라는 원칙을 놓쳐서는 안 된다. 디지털 광고 전기자전거 실증특례가 진정한 '혁신지원'인지, 아니면 '기술특혜'로 기억될지는 이러한 후속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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