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운행 수칙 안내로 어린이 안전 강화
쏘카앱 연계 서비스와 함께 이용 편의성 극대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가족 단위 시민을 위한 '가족권'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서울시설공단은 규제혁신 과제 중 하나로 따릉이 가족권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가족권은 오는 23일부터 적용되며, 부모가 구매하는 '따릉이 이용권'을 통해 만 13세 미만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따릉이는 만 13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며, 가족권을 통해서만 어린이가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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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
가족권은 일일권에만 적용되며, 기존 일일권 요금과 동일하게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이다. 이용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앱 내 '가족인증' 절차로 가족 구성원 확인이 가능하다.
가족권 구매를 위해서는 먼저 따릉이 앱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이용권을 선택', '가족 등록 관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자녀의 생년월일을 기입하고, 인증절차를 마치면 가족권 구매가 가능하다.
또 가족권 구매 과정에서는 13세 미만 어린이와 보호자가 숙지해야 할 자전거 안전운행 수칙도 안내해 안전한 이용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안전지도 의무에는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자전거도로·보도에서 주행하도록 지도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시민참여 따릉이 재배치 사업은 4월 말부터 '따릉이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되며, 시민이 직접 재배치 미션을 수행하면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은 특히 혼잡 시간대의 운영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16일 '쏘카앱'을 통한 따릉이 연계 서비스 출시 이후, 서울시는 가족권 도입과 시민참여 재배치 사업 확대를 통해 시민의 따릉이 접근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따릉이 이용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가 기대된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따릉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추진되면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봄철 따릉이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