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NPE 등록제 도입, '중소기업 기술 보호의 열쇠'

기사입력 : 2025년03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5일 07:00

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최근 글로벌 특허 생태계에서 표준필수특허(SEP)와 특허소송 남용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영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그 중심에 바로 비실시기관(NPE: Non-Practicing Entity), 일명 '특허괴물(Patent Troll)'이 있다.

이들은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으면서, 특허권만을 무기로 무차별적인 소송과 과도한 로열티 요구로 기업들의 기술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NPE 등록제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NPE 등록제는 특허를 직접 실시하지 않으면서도 소송이나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실체를 등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누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경로로 특허를 취득했는지, 소송이나 라이선스를 통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마치 산탄총을 쏘듯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샷건 소송(Shotgun Litigation)'을 방지하고, 특허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박정인 교수.

현재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도 NPE 규제와 투명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EU는 2023년 표준필수특허 규제 개편안을 통해 NPE와 SEP 보유자에 대한 등록, 정보 공개, 로열티 기준 설정 등을 포함시켰고, 미국도 소송 남용 방지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공식적인 NPE 등록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도입 필요성을 검토 중이며,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NPE의 공격적 특허 소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특허권의 실제 보유자나 자금출처를 알 수 없는 구조로 인해 기업들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있으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과도한 로열티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기술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일수록 혁신을 포기하거나 사업 확장을 꺼리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NPE 등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특허 보유 및 소송 활동을 하는 NPE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실제 운영 주체와 특허의 이전 경로, 자금 출처 등을 공개하게 해야 한다.

둘째, 특허 양도·양수 시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거래 내용을 신고하게 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허위 등록이나 등록 회피 시 과태료 및 소송상 불이익을 부여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특정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당한 기술보호와 불공정한 소송 남용을 구별해 기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특히 중소기업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기술 개발 기반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NPE 등록제를 조속히 도입하여 우리 기술 산업 생태계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11월 28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구로에서 '톡투유 데모데이'가 개최됐다. [사진=벤처기업협회]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