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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주발사체 기술유출...연구보안법 시급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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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항공우주연구원의 최근 기술 유출은 최초 사고가 아니었다. 혐의를 받는 연구원 중 1명은 수사 시작 직후 퇴사해 민간 발사체 기업으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모든 연구를 최고 수위의 연구보안을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보안과제와 일반 연구과제를 구별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연구보안에 있어 일반과제와 보안이 고도로 필요한 연구과제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모든 연구에 동일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적용하면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보안이 민감한 연구에 일반 수준의 보안을 적용하면 정보 유출, 기술 탈취 등 국가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정 연구과제는 국방, 우주, 첨단 반도체, AI, 양자기술 등 국가 전략기술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해외 유출 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이러한 기술은 외국의 경제적·군사적 목표 대상이 되기 쉬워, 보다 엄격한 보안 조치와 통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연구의 특성과 보안 위험도를 구분하여 맞춤형 보안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면 연구과제를 하고 있는 정부부처가 모여 기본 협의체를 마련하여야 한다.

박정인 교수.

둘째, 모든 연구에 지나치게 엄격한 보안 기준을 적용하면,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협업과 아이디어 교류를 저해할 수 있다.

실제 학문의 자유는 많은 정보를 수렴함으로써 보다 사회의 진보와 개인의 기본권에 도움을 주는 자유이다. 그러므로 일반과제에 대해 과도한 보안 조치를 강제하지 않음으로써, 기초연구와 창의적 탐구 환경을 보장할 수 있다.

국가마다 연구보안 관련 법제(예: 미국의 CFIUS, CHIPS and Science Act, 일본의 외환법 등)는 민감 기술에 한해 특정 규제와 통제를 요구하나 우리나라의 연구보안 관련 법령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국내외 유출을 대응하는 「산업기술보호법」 등에 이러한 내용은 보완이 필요하다.

즉, 기술의 종류에 따라 개별법에서 기술 분야에 따라 별도 보호조치를 요구하는데 이는 연구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동일하게 연구보안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셋째, 보안민감 과제는 해외 연구기관이나 기업과의 협력 시, 정보공유나 접근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체계적인 분류와 보안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사적 판단에만 맡긴다면 국제 연구 파트너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려우며, 협력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 오르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3.05.25 photo@newspim.com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연구개발에 있어 국제적인 공동연구개발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험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의 실현을 위해 보안 정책은 모든 위험에 동일한 대응을 하기보다,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적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연구보안에서도 과제의 위험도(정보 민감성, 활용 가능성, 유출 시 영향 등)를 평가해 대응 수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가 신고없이 기술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국가 R&D 성과 및 기술의 무단 유출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제재 수위가 낮은 경우, 내부 통제와 경각심 유발에 한계가 있다. 특히 항우연과 같이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서 기술이 유출되었을 때, 형식적인 내부 징계나 사법 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해당 기술을 가진 연구자가 적어 민간 기업 이직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그리하여 2023년, 항우연의 전 원장을 포함한 연구원 10여 명이 민간기업으로의 이직을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술 유출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2025년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즉, 이는 적발되더라도 경고, 정직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 기관 간 재취업 사례도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LS전선 동해 공장에서 생산된 해저 케이블이 포설선에 선적되고 있다. [사진=LS그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출연연에서 개발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미지정되었을 경우 동법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 R&D 기술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술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여 사전신고 없이 외국과 공동연구를 추진한 경우 형사처벌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출연연 포함 공공기관에서의 기술 유출에 대한 별도 가중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보안과 관련된 기본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나 과기부 중심의 법인데다가 기술을 유출하여 피해가 없는 경우 처벌조항이 없고 과제관리 위주로 동법은 접근하고 있어 산출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

그러므로 국가연구개발성과의 무단 제공, 이전, 유출 그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연구책임자와 기관장의 보안관리 책임 위반시 양벌 규정 등을 두는 제재 근거를 마련하며 성과 유출시 연구비를 환수하거나 연구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다른 강력한 행정 제재 수단 강화가 없다면 연구자들의 보안 해이에 대해서 또는 중요한 연구산출물의 유출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려워보인다.

최근 국내 기업 출신 임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 기업에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내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직원들. [사진=블룸버그]

끝으로 「형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등 출연연이 공공기관이므로, 공무원 유사 지위로 적용 가능한 범죄로 의제하여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일반 형법 조항 적용을 확장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실무상 검사가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별도의 「국가 R&D 기술유출 방지 특별법」 제정, 연구보안의 기본법을 제정하여 의심되는 금융의 흐름이 국내 뿐 아니라 외국 등에서 흘러오는 연구자들을 단속하고 정확히 유출된 기술과 정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보안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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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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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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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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