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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주발사체 기술유출...연구보안법 시급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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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항공우주연구원의 최근 기술 유출은 최초 사고가 아니었다. 혐의를 받는 연구원 중 1명은 수사 시작 직후 퇴사해 민간 발사체 기업으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모든 연구를 최고 수위의 연구보안을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보안과제와 일반 연구과제를 구별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연구보안에 있어 일반과제와 보안이 고도로 필요한 연구과제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모든 연구에 동일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적용하면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보안이 민감한 연구에 일반 수준의 보안을 적용하면 정보 유출, 기술 탈취 등 국가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정 연구과제는 국방, 우주, 첨단 반도체, AI, 양자기술 등 국가 전략기술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해외 유출 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이러한 기술은 외국의 경제적·군사적 목표 대상이 되기 쉬워, 보다 엄격한 보안 조치와 통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연구의 특성과 보안 위험도를 구분하여 맞춤형 보안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면 연구과제를 하고 있는 정부부처가 모여 기본 협의체를 마련하여야 한다.

박정인 교수.

둘째, 모든 연구에 지나치게 엄격한 보안 기준을 적용하면,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협업과 아이디어 교류를 저해할 수 있다.

실제 학문의 자유는 많은 정보를 수렴함으로써 보다 사회의 진보와 개인의 기본권에 도움을 주는 자유이다. 그러므로 일반과제에 대해 과도한 보안 조치를 강제하지 않음으로써, 기초연구와 창의적 탐구 환경을 보장할 수 있다.

국가마다 연구보안 관련 법제(예: 미국의 CFIUS, CHIPS and Science Act, 일본의 외환법 등)는 민감 기술에 한해 특정 규제와 통제를 요구하나 우리나라의 연구보안 관련 법령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국내외 유출을 대응하는 「산업기술보호법」 등에 이러한 내용은 보완이 필요하다.

즉, 기술의 종류에 따라 개별법에서 기술 분야에 따라 별도 보호조치를 요구하는데 이는 연구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동일하게 연구보안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셋째, 보안민감 과제는 해외 연구기관이나 기업과의 협력 시, 정보공유나 접근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체계적인 분류와 보안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사적 판단에만 맡긴다면 국제 연구 파트너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려우며, 협력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 오르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3.05.25 photo@newspim.com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연구개발에 있어 국제적인 공동연구개발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험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의 실현을 위해 보안 정책은 모든 위험에 동일한 대응을 하기보다,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적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연구보안에서도 과제의 위험도(정보 민감성, 활용 가능성, 유출 시 영향 등)를 평가해 대응 수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가 신고없이 기술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국가 R&D 성과 및 기술의 무단 유출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제재 수위가 낮은 경우, 내부 통제와 경각심 유발에 한계가 있다. 특히 항우연과 같이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서 기술이 유출되었을 때, 형식적인 내부 징계나 사법 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해당 기술을 가진 연구자가 적어 민간 기업 이직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그리하여 2023년, 항우연의 전 원장을 포함한 연구원 10여 명이 민간기업으로의 이직을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술 유출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2025년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즉, 이는 적발되더라도 경고, 정직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 기관 간 재취업 사례도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LS전선 동해 공장에서 생산된 해저 케이블이 포설선에 선적되고 있다. [사진=LS그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출연연에서 개발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미지정되었을 경우 동법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 R&D 기술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술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여 사전신고 없이 외국과 공동연구를 추진한 경우 형사처벌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출연연 포함 공공기관에서의 기술 유출에 대한 별도 가중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보안과 관련된 기본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나 과기부 중심의 법인데다가 기술을 유출하여 피해가 없는 경우 처벌조항이 없고 과제관리 위주로 동법은 접근하고 있어 산출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

그러므로 국가연구개발성과의 무단 제공, 이전, 유출 그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연구책임자와 기관장의 보안관리 책임 위반시 양벌 규정 등을 두는 제재 근거를 마련하며 성과 유출시 연구비를 환수하거나 연구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다른 강력한 행정 제재 수단 강화가 없다면 연구자들의 보안 해이에 대해서 또는 중요한 연구산출물의 유출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려워보인다.

최근 국내 기업 출신 임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 기업에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내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직원들. [사진=블룸버그]

끝으로 「형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등 출연연이 공공기관이므로, 공무원 유사 지위로 적용 가능한 범죄로 의제하여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일반 형법 조항 적용을 확장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실무상 검사가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별도의 「국가 R&D 기술유출 방지 특별법」 제정, 연구보안의 기본법을 제정하여 의심되는 금융의 흐름이 국내 뿐 아니라 외국 등에서 흘러오는 연구자들을 단속하고 정확히 유출된 기술과 정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보안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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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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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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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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