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같이 배우는 학교는 어디에"...특수교육발전계획, 중간점검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정인 (단국대학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법학박사)

2024년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분명히 말한다. 장애학생도 통합교육 환경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장애아동복지법」 역시 조기 발견과 개입, 발달재활, 보조기기 제공, 가족지원 등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강조한다.

교육부의 제6차 특수교육발전계획(2023~2027)은 한걸음 더 나아가,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맞춤형 특수교육을 실현하고, 통합교육 환경 조성 및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교육 현장의 풍경은 이러한 선언과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다.

특수학교는 '학교'로서의 학력조차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사립 특수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학력인정 조건에 미달하는 시설기준과 운영 구조로 인해, 졸업 후에도 공교육의 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는 장애학생의 교육을 본질적으로 열등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구조적 차별이다.

박정인 교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도움반)에서도 소외는 반복된다. 공개수업이나 행사 때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등교하지 말라는 통보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 '보여주기식 수업'에 맞춰 '보이지 않아야 할 아이들'로 밀려나는 아이들. 통합교육의 이상이 무색해지는 현실이다.

심지어 특수학급 학생에게 '절대 교실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오기도 한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실제로는 분리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때로는 장애학생이 가장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방식으로 벌을 받는 일도 존재한다. 이런 일이 비장애 학생에게도 가능했을까?

장애학생의 학습권은 단순한 배려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교육권의 핵심이다. 입학 기회만 제공한다고 학습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선으로, 같은 배움의 주체로 인정받을 때 비로소 학습권은 실현된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많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이름만 통합된 학교에 소속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교육 참여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특수학교의 시설 열악 문제는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진다. 서울 송파구의 육영학교는 1993년에 설립된 사립 특수학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2008년 이전 개교한 이유만으로, 법정 무상교육 기준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교실 면적이 법정기준(66㎡)의 3분의 1 수준인 22㎡에 불과한 교실도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해당 학교 학생들이 각종 직업교육이나 진로체험 프로그램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만든다. 면적 기준 미달로 프로그램 신청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양주시,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경기도 꿈자람 치유텃밭' 운영[사진=양주시] 2025.05.19 sinnews7@newspim.com

제도상 특수학교는 사립이라 하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는 국공립과 동일하게 무상교육 대상이다. 그러나 현재는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수년째 방치된 채 차별을 감내하고 있다. 이는 시설과 설립 시기에 따라 학생의 교육권이 달라지는 기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 정서적 학대나 폭력에 대한 대응 체계도 미비하다. 2018년 서울 인강학교에서는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에게 고추냉이를 억지로 먹이고, 캐비닛에 가두는 등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 이후로도 여러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학교 안에서의 정서적 학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주호민 자녀' 사건 역시 정서적 학대의 본질은 묻히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만 논의되었다.

해외에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정서적 보호 프로토콜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교육청 차원의 통합 매뉴얼조차 부재하다. 학생의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장치인 학생인권조례조차 일부 지역에서는 폐지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까지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의무교육기관인 학교에는 교권 보호를 이유로 CCTV나 녹음 장치 설치가 제한되어 있지만, 장애학생의 보호는 그만큼 섬세한 정책적 고려 없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특수교육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교육의 본질을 가늠하는 잣대이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드러내는 척도다. 약자를 위한 교육환경의 개선은 시혜가 아닌 의무이며, '같이 배움'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다.

우리는 "함께 배우는 학교"를 말하지만, 여전히 "분리된 교실" 속에 아이들을 두고 있다. 학교가 학교답기 위해,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할 존재는 소외된 이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배움이 곧 우리 모두의 성장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