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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짜뉴스 시대의 도전...디지털 교육의 새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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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학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법학박사)

2025년 6월 24일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개정안은 학생들이 활발하게 사용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 이른바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정보 또는 사실관계가 틀린 정보가 포함된 콘텐츠 확산에 따라 학생들이 이러한 왜곡된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이를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도 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문제는 실행력이다. 교육 현장에는 체계적인 계획도, 예산도,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

결국 아이들은 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채 '사실처럼 보이는 거짓'을 받아들이고, 이는 학업은 물론 사회 전반의 민주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각 시·도 교육감이 지역 여건에 맞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명문화하고, 유아 및 초중등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력 체계도 규정했다.

박정인 교수.

취지는 분명하다. 하지만,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보완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전문 교사 양성과 현직 교원 대상 연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디지털 문해력은 단순히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라, 알고리즘 이해, 정보의 출처 비판, 미디어 윤리까지 포함하는 고차원적 교육이다. 교사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법은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

둘째, 사교육화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공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문해 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면, 부모들은 결국 사설 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또 다른 교육격차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국가 차원의 표준 교육 콘텐츠와 플랫폼이 신속히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문화체육부와 교육부의 협력 체계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 반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장관의 역할을 규정한 것은 협업을 유도하려는 의도지만, 부처 간 역할이 중첩되어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명확한 역할 구분과 협업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AXA그룹은 전세계를 둘러싼 리스크에 대한 인사이트를 다룬 보고서 '2024 AXA Future Risks Report'를 발간하고 10대 글로벌 리스크를 발표했다. [사진=AXA손해보험] 2024.10.31 ace@newspim.com

제대로 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위해서는 AI 교과서 도입때의 혼선과 달리 전제 조건이 중요하다.

첫째, 전문 교사 양성과 교원 연수로 단순히 과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할 전문 교사를 양성하고, 현장 교원들에게 비판적 사고, 미디어 제작 윤리, 알고리즘 이해 등 통합형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표준화된 교육 콘텐츠 개발이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교육자료 및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교실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 중심 학습을 증가시켜야 한다. 단순 이론 전달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팩트체크, 영상 제작, SNS 뉴스 해석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실천 중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서울=뉴스핌]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3.07 oks34@newspim.com

넷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이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그 이행 여부와 효과성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우려가 크다.

디지털 시대의 시민은 단순한 '정보 소비자'가 아닌 '정보 해석자'이자 '의사결정자'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사회가 아닌, 비판적 사고로 미래를 여는 시민을 키우는 일. 그 출발점은 바로 교실 속 디지털 문해 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국가의 의지에 달려있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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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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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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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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