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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지털 증거 위조 논란...법적 미비점 보완해야

기사입력 : 2025년06월18일 08:33

최종수정 : 2025년06월18일 08:33

박정인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최근 국내 민·형사 재판에서 디지털 증거의 위조 가능성과 그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문서 송달 시스템 로그기록'의 진본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은 2021년 사립대 강사 표창장 위조 의혹사건 이후에도 전혀 법개선이 없었던 디지털 포렌식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요건의 미비점을 여실히 드러낸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해당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PC의 시스템 로그파일이 포렌식 분석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법원은 이 로그파일이 전자정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수집·분석 절차가 정당하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디지털 증거 수집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지만, 동시에 적법절차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박정인 교수.

첫째, 디지털 증거 목록화 의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는 전자정보 압수 시 '전자정보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로그파일이나 시스템 캐시 등 간접 증거의 기재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로그파일이 목록에 누락되었을 경우 증거능력을 배제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며,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간접 디지털 증거'의 정의와 목록 기재 의무를 법률 또는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국가표준화가 시급하다.

사설 분석기관과 수사기관 간 포렌식 절차의 일관성 부족은 증거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압수물 복제본의 해시값 보존, 분석 전·후의 작업기록 관리, 사후감사의 투명성 확보 등은 국제 기준(NIST SP 800-86 등)을 참고해 국가 차원의 '디지털 증거 처리 절차 표준안'을 마련해야 할 영역이다.

셋째, 법원 내 디지털 감정체계와 피고인 측 열람권을 보장해야 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판사나 변호인이 전문적인 디지털 분석 내용을 이해하고 검토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법원 내에 디지털 감정관 제도를 신설하거나, 중립적인 디지털 감정기관의 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 측에도 포렌식 이미지 복제본을 제공하고, 분석 절차에 대한 열람권을 부여해야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모바일 포렌식. [자료=대검찰청]

넷째, 디지털 증거법 또는 형사소송법 내 독립 장(章)의 신설이 검토되어야 한다.

디지털증거는 기술적 특성상 물리적 증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진다. 그럼에도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를 개별 조문에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통합적 접근은 부족하다. 독일이나 미국과 같이 전자증거를 위한 독립 법률 혹은 장(章)을 마련하여, 수집·분석·보존·열람·증거능력 판단까지 일련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송달 시스템과 같은 공공 디지털 시스템의 로그보존 및 위변조 방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법원, 행정기관, 수사기관 등이 사용하는 송달 및 문서처리 시스템은 국가적 신뢰를 전제로 작동한다. 이에 따라 시스템 로그의 변경 불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저장 기술, WORM(Write Once, Read Many) 장비의 도입, 주기적 외부 감사를 병행하는 보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증거는 이제 수사와 재판에 있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신속한 발전에 비해 법제도의 정비는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는, 단순히 증거 채택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 신뢰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제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법적 대응도 '정밀하고 투명한 절차'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할 시점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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