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 받았다는 의혹 제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기에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1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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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기에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에서 고액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 지 부장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며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귀연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룸살롱은 서너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500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라며 "대법원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