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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재판 중지'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25년05월02일 10:36

최종수정 : 2025년05월02일 13:52

김태년·김용민, 각각 형소법 개정안 대표 발의
'피고인, 대통령 당선시 재판부 결정으로 공판 절차 중지' 조항 신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 혐의 외에 형사상 기소와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형사절차와 국정 운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5.01 photo@newspim.com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 조항의 적용 범위를 '기소'에만 국한할지, 기소 이후의 재판절차까지 포함할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 형사 기소에 한정할 경우, 대통령 당선 이전에 기소된 사건은 재직 중에도 공판이 계속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책무 수행과 충돌하게 되는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질병 등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며 동시에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에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헌법 제84조의 정신을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용민 의원도 이날 유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형사소송법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원문에 따르면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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