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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긴급진단] 이재명 운명 쥔 대법…전합 회부 의미·선고시점은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1:02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1:19

"국민적 관심도 높아…전합 회부할만 하다"
"대권주자 사건…法 갈등 막기 위해 속도낼 듯"
"대법, 양형 판단하지 않아, 파기자판 무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이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전합에 회부할 만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주목되고 있는 '파기자판' 가능성에 대해선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등에 업고 무리한 판단을 강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TV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재명 재판 속도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운명이…기각 vs 파기환송 vs 파기자판, 변호사가 본 판결 전망은' 주제로 전문가를 초청해 대담을 나눴다.

이날 긴급진단에는 함석천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해광), 김주현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참석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과정 당시 라디오 인터뷰, 국정감사 등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의 상고로 이 후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고 현재 전합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함석천 법무법인 해광 대표 변호사. [사진=뉴스핌TV 제공]

◆ "공공 이익에 밀접…전합 회부할만한 사건"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국민적 이해와 공공의 이익에 매우 밀접한 사건으로, 전합에 회부할 요건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 쟁점은 1심과 2심에서 다퉈졌고 지금은 대선까지 갑자기 코앞에 와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대법원 역시 이례적으로 빨리 대응할 필요는 있었다"고 강조했다.

함 변호사도 "모든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사회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바꿀 필요가 있다면 전합 심의를 해야 된다"며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인 이런 이번 사건의 경우 전합에 회부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 내부의 일부 검토나 합의 과정 등이 생략되면서 전합 회부 및 심리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6·3·3 원칙'이 강행규정으로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것을 훈시규정처럼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2·3심은 3개월 이내에 각각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어 "지난해 계엄 사태부터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사건이 계속 있지 않았는가"라며 "지금 대권 주자 1위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문제가 붕 떠 있는 상황을 그냥 두는 것 역시 그런 갈등과 분열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법원이 종결을 시켜야 한다는 의지에서 빨리 진행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함 변호사는 "대선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며 "선출 권력이자 우리나라 최고 권력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거나 했을 때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춰본다면, 행정 수반을 선출하는 과정에 사법권 행사로 방해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우리의 국가 상황과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부연했다.

김주현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파트너 변호사 [사진=뉴스핌TV 제공]

◆ 선고 시점?…5월 10일 전이라면 '상고 기각' 가능성↑

이 후보 사건에서 법조계가 가장 주목하는 지점은 '선고 시점'이다. 대법원이 이른바 6·3·3 원칙을 지켜 선고한다면 오는 6월 26일이 선고일의 '마지노선'이 된다.

다만 대선이 6월 3일, 그리고 후보 등록이 내달 11일까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고 시점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상황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

함 변호사는 "5월 10일 이전에 선고기일을 잡는다면 상고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그 기간을 넘어가게 된다면 결론에 대한 예측은 그때 진행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할 수 있고, 그 폭풍이 너무 큰 것 아닌가하는 것이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1·2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을 하는 것이다.

그는 "형사소송법에서 파기자판을 규정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양형 판단을 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은 2심에서 1심이 뒤집혀 양형 판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무리해서 (파기자판을) 할 것 같진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5월 9일을 넘어간 이후 대법원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다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낼 수 없다. 대선에서 민주당은 빠지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지나친 사법 적극주의 혹은 사법 개입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함 변호사는 파기자판과 관련해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여태까지 파기자판을 한 사례는 사건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하거나 지연 손해에 대해서 일부를 바로잡는 경우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량을 정해서까지 파기자판 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대법에서 파기자판을 하게 된다면 다시 역사성을 부여해야 되는 그런 판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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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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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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