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도 높아…전합 회부할만 하다"
"대권주자 사건…法 갈등 막기 위해 속도낼 듯"
"대법, 양형 판단하지 않아, 파기자판 무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이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전합에 회부할 만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주목되고 있는 '파기자판' 가능성에 대해선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등에 업고 무리한 판단을 강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TV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재명 재판 속도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운명이…기각 vs 파기환송 vs 파기자판, 변호사가 본 판결 전망은' 주제로 전문가를 초청해 대담을 나눴다.
이날 긴급진단에는 함석천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해광), 김주현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참석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과정 당시 라디오 인터뷰, 국정감사 등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의 상고로 이 후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고 현재 전합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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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천 법무법인 해광 대표 변호사. [사진=뉴스핌TV 제공] |
◆ "공공 이익에 밀접…전합 회부할만한 사건"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국민적 이해와 공공의 이익에 매우 밀접한 사건으로, 전합에 회부할 요건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 쟁점은 1심과 2심에서 다퉈졌고 지금은 대선까지 갑자기 코앞에 와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대법원 역시 이례적으로 빨리 대응할 필요는 있었다"고 강조했다.
함 변호사도 "모든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사회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바꿀 필요가 있다면 전합 심의를 해야 된다"며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인 이런 이번 사건의 경우 전합에 회부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 내부의 일부 검토나 합의 과정 등이 생략되면서 전합 회부 및 심리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6·3·3 원칙'이 강행규정으로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것을 훈시규정처럼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2·3심은 3개월 이내에 각각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어 "지난해 계엄 사태부터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사건이 계속 있지 않았는가"라며 "지금 대권 주자 1위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문제가 붕 떠 있는 상황을 그냥 두는 것 역시 그런 갈등과 분열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법원이 종결을 시켜야 한다는 의지에서 빨리 진행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함 변호사는 "대선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며 "선출 권력이자 우리나라 최고 권력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거나 했을 때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춰본다면, 행정 수반을 선출하는 과정에 사법권 행사로 방해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우리의 국가 상황과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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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파트너 변호사 [사진=뉴스핌TV 제공] |
◆ 선고 시점?…5월 10일 전이라면 '상고 기각' 가능성↑
이 후보 사건에서 법조계가 가장 주목하는 지점은 '선고 시점'이다. 대법원이 이른바 6·3·3 원칙을 지켜 선고한다면 오는 6월 26일이 선고일의 '마지노선'이 된다.
다만 대선이 6월 3일, 그리고 후보 등록이 내달 11일까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고 시점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상황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
함 변호사는 "5월 10일 이전에 선고기일을 잡는다면 상고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그 기간을 넘어가게 된다면 결론에 대한 예측은 그때 진행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할 수 있고, 그 폭풍이 너무 큰 것 아닌가하는 것이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1·2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을 하는 것이다.
그는 "형사소송법에서 파기자판을 규정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양형 판단을 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은 2심에서 1심이 뒤집혀 양형 판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무리해서 (파기자판을) 할 것 같진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5월 9일을 넘어간 이후 대법원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다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낼 수 없다. 대선에서 민주당은 빠지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지나친 사법 적극주의 혹은 사법 개입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함 변호사는 파기자판과 관련해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여태까지 파기자판을 한 사례는 사건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하거나 지연 손해에 대해서 일부를 바로잡는 경우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량을 정해서까지 파기자판 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대법에서 파기자판을 하게 된다면 다시 역사성을 부여해야 되는 그런 판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