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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속도 내는 '전합'…법조계 "대선 전 결론 시 상고기각"·"예측 불가능"

기사입력 : 2025년04월24일 16:43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16:43

조희대, '6·3·3 원칙' 강조…대법 "원칙 강조의 일환"
민주당 내에선 대법원 압박·상고기각 전망 동시에
"대법원에 대한 정치적 해석 지양해야" 우려 나오기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상고심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다양한 해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6·3 대선 전 전합 결론 시 상고기각이 크다는 분석과 함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대법원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합은 24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진=뉴스핌DB]

이 전 대표 사건에서 쟁점은 그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다.

1심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부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합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은 이날 이런 쟁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전합 기일은 관련 내규(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경우 기일을 변경하거나 추가해 진행할 수 있다.

즉 전합 회부 당일인 지난 22일과 이날 열린 기일은 모두 조 대법원장이 별도로 지정한 일정으로, 이는 조 대법원장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관계자도 "대법원장께서 '6·3·3 원칙'을 가능한 한 지켜야 한다고 했던 것의 일환"이라며 "그 안(6·3 조기대선)에 끝낼 수 있는지는 대법원장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각 대법관의 의견과 합의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2·3심은 3개월 이내에 각각 끝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말한다.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임에도 사실상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처럼 적용돼 그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고,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이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를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표 사건은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전합이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열면서 이 전 대표 사건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다. 2025.04.24 leehs@newspim.com

이 전 대표 사건에서의 이례적인 심리 속도를 두고 정치권 등 각계에선 다양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나오면서 관심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정청래 의원은 전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며 "대법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대법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라고 압박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파기환송 해서 최종적인 확정이 6월 3일 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어렵다"며 "5월 10~11일(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 이후 선고를 잡는다면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통으로 무죄가 난 것을 그대로 추인하는, 그래서 상고를 기각하는 쪽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선거 전에 전합이 판단을 내린다면 그것은 파기환송이 아닌 상고기각일 것"이라며 "파기환송을 6월 전에 한다는 것은 '너는 대통령 하지 마라'는 완전한 정치 개입으로 보일 여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판단에 정치적 해석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요즘 법원처럼 예측 불가능한 곳이 없다"면서도 "다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이나 상고기각을 전제로 심리하고 결론을 낸다는 분석은 위험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조 대법원장이 여러 차례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기 때문에 본인이 강조한 원칙 그대로 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본인이 그동안 강조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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