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가 18일 정성호 법무장관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
- 강유정 대변인은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재가되면 이진수 차관이 법무장관 직무대행을 맡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건강상과 함께 검찰개혁 주요 입법 마무리 사퇴 이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해 "(정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그간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에는 건강상 이유와 함깨 검찰개혁 주요 입법이 마무리 됐다는 취지의 사퇴 이유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정 장관은 지난 7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사의를 거듭 표명했다.
인사혁신처를 통해 제출된 국무위원의 사직서는 대통령이 이를 전달 받아 재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이 대통령이 정 장관의 사직서를 재가할 경우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