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골목형상점가 조례' 개정, 상권 다양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중구가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구는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날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의 핵심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면적당 점포 수 기준'의 하향 조정이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절반 수준인 15개 점포만 모여 있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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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동 골목형상점가 행사 모습 [사진=서울 중구] |
또 3000㎡ 이상인 경우 기존 45개 이상에서 23개 이상, 4000㎡ 이상은 60개 이상에서 30개 이상으로 점포 수 기준이 대폭 낮아졌다.
골목형상점가 면적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면적을 산정할 때 도로, 공용 공간, 공공시설 면적은 제외하도록 명시해 이제 상인들이 보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상점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자격이 부여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구의 맞춤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국 최초의 상권관리 전문기구인 (사)서울중구전통시장상권발전소와 협력해 상인교육과 경영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중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9개소로,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신당동의 '신당미래유산먹거리 상점가'와 동화동 '동화동골목형 상점가' 등 다양한 골목형 상점가가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이 더 많은 소상공인이 등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 완화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며 "중구의 다양한 개성을 담은 골목상권을 더욱 매력 있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