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대표 발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군민 건강권 강화 기대"
[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제343회 임시회에서 '괴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충북 도내 11개 시·군 중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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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괴산군의원.[사진=괴산군의회] 2025.07.17 baek3413@newspim.com |
이번 조례는 야간 시간대 약국 이용이 어려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 취약 지역의 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선도적 대응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충북 지역에는 현재 청주 3곳, 충주 2곳, 증평 1곳 등 총 6개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 군 단위 지역은 심야 약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괴산군 역시 그동안 공공심야약국 부재로 주민이 긴급 상황 시 약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희 의원은 "괴산은 도내에서 약국 수와 안전상비약 판매처가 가장 적은 지역 중 하나로 야간이나 긴급 상황에 필요한 의약품 확보가 매우 힘든 실정"이라며 "정부 차원의 개선만 기다릴 수 없어 의회가 먼저 나서서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는 군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며 농촌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질적 대책"이라며 "괴산 사례가 도내 다른 시·군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운영 지원,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향후 관련 예산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심야 시간 최소 3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는 부담과 인건비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괴산군은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 약국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