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신설...인권위 상임위원이 겸직
개선·징계 권고 121건·조사 중 해결 88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2022년 7월 신설돼 올해 출범 3년을 맞는 군인권보호관 제도로 총 2163건 진정 사건을 접수해 처리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지난 2014년 군대 내 가혹행위로 숨진 '윤일병 사건'과 2021년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설치됐다. 군인권보호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총 40회 개최해 2163건 진정사건을 처리하고, 개선·징계 권고 121건, 조사 중 해결 88건을 통해 권리구제 조치를 시행했다. 매년 10여건에 달하는 실태조사, 정책권고, 의견표명을 내놓기도 했다.
군대 내 성폭력, 성차별 사건에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제와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권고를 포함해 군대 내 건강한 성평등 문화 정착에 노력을 기울였다.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으로 군인권보호관의 군부대 방문조사, 군인 등의 사망사건 조사, 수사에 대한 입회 요구 권한이 신설됐다. 군인권교육에 대한 관련 기관과 협의 기능도 강화됐고, 인력 확충으로 기존 진정사건 조사, 정책개선 활동 수행 여건도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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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군인권보호위는 지난 3년간 총 17건 군부대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올해도 총 20여개 부대를 대상으로 '다문화 장병 인권상황 개선 등을 위한 방문조사' 등 6건의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은 군인 등 사망사건 중 총 165건의 조사·수사에 입회해 사망원인 조사 등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이외에도 지난해에는 군인권침해 개선과 예방교육을 위해 맞춤형 군인권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군인 대상으로 18개 과정의 인권교육을 운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통해 군인들이 민주적 기본질서와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가 조화롭게 정착된 환경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