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 회의록 즉시 작성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이 통제되는 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생한 여러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는 취지의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55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 누구든지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군·경찰은 국회의원이나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회 출입·회의 등을 방해하면 안 되고, 만약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다.
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경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 국회의장이 요구하거나 허가한 경우는 예외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설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 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시는 내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법적 조치"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진입 금지 조항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