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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7월17일 대법 선고...1·2심 무죄

기사입력 : 2025년06월27일 08:31

최종수정 : 2025년06월27일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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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회계분식 등 19개 혐의 전부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7일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회장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7월 17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지정했다. 이 회장이 기소된지 약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이다.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7일 나온다. 사진은 이 회장이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무죄를 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부회장이던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주도해 이른바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안을 만들어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 이 회장이 관여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분식회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3일 2심 재판부도 이 회장 등 모든 피고인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전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과 시점을 선택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이 모직 주가는 고평가된 반면 물산 주가는 저평가된 것이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미전실의 사전 검토는 합병에 관한 구체적·확정적 검토라 보기 어렵다"며 "삼성 측이 안진회계법인에 주가 기준 합병비율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가 조작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같은 달 7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상고심의위도 '상고 제기'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다"며 상고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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