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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낭 속 금괴·수표다발 쓰레기로 위장…국세청, 고액체납자 710명 '덜미'

기사입력 : 2025년06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6월10일 12:00

편법 배당·위장 이혼 등 탈세행위 적발
차명재산·은행 대여금고 은닉도 손바닥
해외도박·고가주택 등 호화생활자 추적
지난해 체납자 423명 처분…2.8조 징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배낭 속에 금괴를 숨겨놓거나 수표다발을 쓰레기로 위장하는 등 고액체납자들의 은닉행위가 갈수록 교모해지고 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이 같은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선정하고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고액상습탈세자에 대한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06.10 dream@newspim.com

◆ 재산은닉 수법 지능화…국세청 빅데이터시스템 '손바닥'

이번에 포착된 고액체납자들의 탈세 수법은 매우 다양했다.

우선 위장이혼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등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224명이 덜미를 잡혔다.

배우자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로는 동거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해 강제징수를 회피했지만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은닉 사례 [자료=국세청] 2025.06.10 dream@newspim.com

또 차명계좌·재산으로 은닉하거나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 124명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대여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하는 꼼수를 부렸지만 결국 세무당국에 포착됐다.

해외 도박이나 명품가방 구입, 주소지를 위장한 고가주택 거주자 등 호화사치 체납자 362명도 대거 적발됐다.

국내·외 도박장이 개설된 호텔 또는 도박장 인근 호텔에 숙박하며 현금인출하는 등 도박은 하면서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뻔뻔함을 보였다.

고액상습체납자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5.06.10 dream@newspim.com

◆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조사 강화…작년 2.8조 징수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소득·재산자료의 수집, 신종투자자산 또는 새로운 은닉 수법에 대한 기획분석, 추적조사분석시스템 등으로 재산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를 적극 추적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은닉 사례 [자료=국세청] 2025.06.10 dream@newspim.com

국세청은 빅데이터 '실거주지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실거주지, 사업장을 비롯한 재산은닉 혐의 장소에 대해 탐문·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8000억원을 징수했다. 이를 위해 현장수색 총 2064회를 실시하고,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1084건 제기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나 방조자 423명을 범칙처분했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 동원해 공정과세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강력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면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은닉 사례 [자료=국세청] 2025.06.10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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