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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반(半)통령 되지 않겠다더니...'反기업' 상법 개정·HMM 이전 추진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14:45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16:02

민주당,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 발의...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
HMM 부산 이전 공약도 논란..."이전 추진시 강력 투쟁"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상법 개정 재추진 움직임이 빨라졌다. 민주당은 5일, 지난 4월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안보다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재발의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3%룰(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해 3%로 제한) 등이 담겼다.

정탁윤 산업부 차장/ tack@newspim.com

무엇보다 전자투표제 도입(1년 유예)을 제외한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으로 시기를 앞당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법 개정안과 관련 "(취임 후)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한번 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계는 그러나 상법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란 입장 역시 변함 없다.

상법 개정과 더불어 해운회사 HMM의 부산 이전 공약도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대주주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액주주,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법 개정안 취지와도 맞지 않는 지적이 나온다.

HMM 육상 노조는 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본사 이전과 같은 중대한 결정은 철저한 검토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졸속 이전 추진 시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육상 노조는 "서울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국내외 고객사와의 소통이 어려워져 경영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강조했다. 많은 임직원이 수도권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어 본사가 이전하면 인력 유출과 조직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1063명(전체의 56%)인 HMM 육상직 직원 중 90%가량은 서울에서 근무중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쪽에 의지해 나머지 반쪽을 탄압하고 편 가르는 '반통령'이 아닌,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나 투표 결과는 국민 절반인 49%의 지지를 받지 못한 '반통령'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상투적이지만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 절반이 항상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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