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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경영은 죄가 아니다"...재계의 절박한 외침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09:07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09:07

책임은 있는데 보호는 없다…'경영판단 원칙' 법제화 촉구
살인죄급 형량, 모호한 요건…'배임죄 과잉처벌' 손질 필요
불확실성 키우는 '경제형벌'…행정제재 전환 요구 확산
'방패 없는 전쟁'…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절실
갈라파고스식 규제…'동일인 지정제도' 현실화 시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회사를 키우는 것이 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계가 이재명 정부에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기업의 경영 판단이 법적 책임으로 귀결되고, 경영활동 전반이 사법리스크에 노출된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최근 5대 경제단체는 차기 정부에 제출한 정책제안서에서 상법을 비롯한 기업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제안서에는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배임죄 요건 개선 ▲경제형벌의 행정제재 전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 확보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등 다섯 가지 핵심 과제가 담겼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현행 상법과 형사 제도가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재계의 인식이자 절박한 문제의식의 반영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경영판단은 '죄'가 아니다…사후 처벌 리스크에 숨죽인 기업인들
가장 먼저 제기된 과제는 '경영판단의 원칙'의 명문화다. 이 원칙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법원은 경영판단 추정 원칙을 통해 기업인의 경영 판단을 존중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원칙이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고 법원도 소극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실제 책임 여부를 기업인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다.

실제 대법원은 2004년 처음 이 원칙을 인용했지만, 2015년까지 경영판단 관련 배임죄 판결 35건 중 절반에 가까운 18건만 해당 원칙을 고려했다. 이와 달리 미국은 1988년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경영판단 추정의 원칙'을 확립해, 이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사법적 전통을 쌓아왔다. 독일도 주식법에 명문화된 기준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기업인으로 하여금 과감한 투자나 신산업 진출을 꺼리게 만든다는 데 있다. 경영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만 있어도 형사 책임이 뒤따르는 구조에서, 누구도 리스크를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계의 호소다.

◆살인죄만큼 무거운 배임죄…"과잉범죄화의 대표사례"
두 번째로 제기된 문제는 '배임죄 요건'이다. 한국은 일반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까지 모두 운영 중이며, 그 형량은 살인죄에 준할 만큼 무겁다. G5 국가 가운데 이처럼 배임죄를 전방위적으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게다가 '임무 위배'라는 모호한 죄목, 광범위한 적용, 고발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기업인들은 빈번하게 기소 대상이 된다. 형법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불분명하다 보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사법적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재계는 이러한 구조가 '기업 활동의 과잉범죄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민사상 손해배상, 이사 유지청구, 주주대표소송 등 이미 다양한 자율 규제 장치가 있음에도, 형사처벌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 진단이다.

이에 따라 상법상 배임죄 폐지, 특경법상 양형기준 완화, 배임죄 요건 세분화 등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경제형벌, 행정제재로 전환해야…"형사처벌 공화국" 탈피 절실
경제 관련 형벌 규정 전반에 대한 전환 요구도 제기됐다. 현재 노동, 산업안전, 환경, 공정거래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형사책임이 부과되고 있다. 그 결과, 경영인은 본인의 직접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023년 외국인투자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한 외투기업 CEO의 불법파견 유죄판결에 대해 38.8%는 "한국만의 특유 리스크를 보여준다"고 응답했고, 30.8%는 "한국 내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답했다. 형사책임이 외국인 투자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재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경제 형벌규정에 대해 단계적 폐지 또는 행정제재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 대부분은 해외 주요국과 달리 형사처벌 대상인데, 이는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 중대 위반 행위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한국만 '방패 없는 싸움'…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절실
경영권 방어수단의 부재 역시 재계가 지적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G7 국가들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다양한 수단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이러한 장치가 사실상 금지돼 있다.

과거 대기업의 순환출자 등 지배구조 문제로 도입이 제한됐지만, 현재는 대부분 해소된 상태다.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유보 등 우회적인 방법만으로는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것이 기업들의 현실 인식이다.

재계는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을 제도화하면 자금을 방어보다 투자로 돌릴 수 있어, 결과적으로 더 생산적인 경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미국 의결권 자문사 ISS는 방어수단이 잘 갖춰진 기업일수록 장기 주가 상승률과 수익성, 배당성향 등이 우수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글로벌에 없는 '동일인 지정제도'…갈라파고스식 규제 손질해야
마지막으로 동일인 지정제도는 '전 세계 유일한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동일인은 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으로, 지정 시 상호출자 제한, 공익법인·금융사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 등이 동시에 적용된다.

문제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지배구조를 파악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책임이 미친다는 점이다. 특히 비영리법인 임원이나 사외이사의 독립경영 회사까지 계열사로 분류돼, 인재 영입에까지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재계는 ▲비영리법인 임원·사외이사 계열 제외 ▲지정자료 제출 주체 명확화 ▲위반 시 과태료 전환 등 현실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투자·혁신 환경이 중요한 시점에서 제도적 발목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 재계의 호소"라며 "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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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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