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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총선 전 개헌 마무리…4년 연임·행정수도 이전 등

기사입력 : 2025년06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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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26년 지선, 늦어도 28년 총선에서 국민 뜻 물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대한민국의 제7공화국 탄생 시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헌법개정(개헌)'을 국민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의 개헌은 기본권 보장과 지방자치 강화, 대통령 권한 분산 등이 골자다. 늦어도 오는 2028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은 '87 헌법'의 대표격인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대신 '4년 연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4년 연임제는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해 당선 시 연속해서 1번 더 할 수 있는 제도다. 연임에 성공할 경우 최대 8년 동안 대통령직을 맡는다.

8년 임기가 끝난 뒤 곧바로 치러지는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지만, 4년 뒤 대선에는 다시 출마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연임에 성공하면 8년 임기도 가능하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 임기 연장·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재임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이 대통령의 연임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결선 투표제' 도입도 언급했다. 1차 투표에서 1위 후보자의 득표가 과반을 얻지 못했을 경우,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재차 투표를 진행해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사표를 줄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자는 것이 이 대통령의 복안이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의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개헌도 공언했다. 그는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인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신설을 공약했다.

국가자치분권회의는 국무회의와 동등한 위상을 갖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이 대통령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행정수도 이전도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 중 하나다. 다만 공약이 실현된다면 정권 후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당선 시 용산 대통령실을 집무실로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 보수한 뒤 청와대에서 집무를 볼 것이라고 TV토론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권 초반에는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오랜 상징인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설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성"을 공언한 만큼, 실제 이 대통령의 세종 집무는 정권 후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개헌은 빠르면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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