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6월 17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상직 "전주지법서 재판 요청"…이송 신청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첫 재판 절차를 앞두고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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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의원. [사진=뉴스핌DB] |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선정된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하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한다. 다만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
이 전 의원 측은 전주지법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며 지난달 26일 이송신청서도 제출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2023년 4월 징역 6년을 확정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 전 의원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 측은 별도로 이송을 신청하거나 국민참여재판 관련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와 관련한 이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인 이 전 의원이나 문 전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4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항공 분야 경력이 없던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소재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당시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