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법적비용 개선 통해 금리인하 공약
후속 이자 부담 완화 정책 예고, 은행권 고심
가계대출 상승세 여전, 5개월만에 15조 늘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가산금리 조정 등 이자 부담 완화 정책을 약속한만큼 대출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상승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가계부채가 급증할 위험성이 크다며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수립에 맞춰 은행권의 가산금리 수정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겠다는 공약을 내놓은바 있다.
가산금리에는 ▲업무원가 ▲법적비용 ▲위험프리미엄 ▲기대수익률 등이 포함된다. 이중 법적비용은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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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의 합산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법적비용이 빠지면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9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기준금리는 2.5%까지 하락했다. 2022년 10월 11일 2.5% 진입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4대 은행의 주요 주담대 상품들의 대출금리는 여전히 3% 중반대 이상이다. 이는 은행들이 법적비용 등을 차주에게 넘기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한 탓이라는 게 여당의 문제의식이다.
가산금리 개선이 본격화되면 대출금리는 소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금융사의 교육세 부담 구조를 개편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환대출을 활성화 하는 등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도 높다.
금융권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떨어진만큼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대출을 감안하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는 나타내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4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액 규모는 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9조2000억원은 은행권(1금융) 대출이다.
올해 1월 9000억원이 감소하며 안정세에 접어는 듯 했던 가계대출은, 2월에 4조2000억원으로 늘었다가 3월에는 7000억원으로 증가세가 대폭 둔화됐다. 하지만 4월에 토허제 번복 사태 영향과 증시 변동성에 따른 투자성 대출 등이 몰리며 5조3000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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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5.22 peterbreak22@newspim.com |
지난달에는 29일(목요일)까지 6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월말 주담대가 몰려 6조원을 넘길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로 기록될 수 있다. 연간으로는 5개월만에 15조원을 넘어선다.
시장에서는 새정부 수립에 따른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집값 오름세를 예상한 대출 신청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도입해 대출총액을 줄인다는 방침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은만큼 인위적인 인하 움직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많다. 한은은 지난달 29일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2월보다 0.7%p나 대폭 낮춘 0.8%로 제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2%대까지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약 등을 감안할 때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가계대출 증가폭은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다. 금리를 내린다면 대출 증가를 막을 합리적인 대책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