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개별 탈퇴 불가 여전...서울시 소송 지원에 주력
주택법 개정돼도 30일 내 탈퇴만 허용
전문가들 "신규진입 철저 검증이 유일한 해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적극 개입하고 있지만 지주택 조합원들의 불안감은 이어지고 있다.
지주택사업조합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갖고 사업이 부진한 조합에 대해 행정조치와 해산 조치 등을 내린다는 방침이지만 해산이 되면 조합원들이 이미 지불한 조합비를 되찾을 방법은 전혀 없다. 더욱이 대체 조합원을 채워 넣기 전까지는 탈퇴가 불가능한 현행 제도도 변함이 없어 일부라도 돈을 찾고 탈퇴하고 싶은 조합원들은 예나 지금이나 법적 소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강도 높은 관리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주택사업의 불안전성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단행한 서울시가 올해도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사업이 부진한 조합에 대해서는 구청장 직권 해산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 규제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으며 조합원들의 피해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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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주택사업의 오명을 벗긴다'는 목표 아래 ▲기존 사업지 관리 강화 ▲신규 진입 장벽 강화 ▲공공의 역할 강화 ▲정보 공개 및 투명성 강화 4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형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리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 6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고발 42건 ▲과태료 부과 11건 ▲행정지도 454건 ▲시정명령 등 111건의 행정조치를 내렸고 15곳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정리, 그리고 이 중 3곳은 사업을 마무리시켰다.
하지만 지주택 조합원들의 불안감은 전혀 줄지 않았다. 우선 지주택 조합이 해산되더라도 초기 조합비를 찾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통상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할 때 내야하는 초기 조합비는 최소 5000만원 이상이다. 제도상 탈퇴시 조합비는 그동안 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을 제하고 돌려 받게 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만큼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다. 통상 5년만 지나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20% 이상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지주택 조합은 자유로운 탈퇴가 불가능하다. 지주택사업을 규정한 서울시 주택조례는 물론 상위법인 '주택법'에도 탈퇴에 대한 규정은 없다. 결국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소송으로 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해산 조치를 내리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해산시 조합원들이 돌려 받을 수 있는 조합비가 한 푼도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자칫 10년 가까이 '희망고문'에 시달리며 5000만~6000만원에 이르는 거금을 조합원들의 바램과 상관없는 직권 해산으로 떼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조합 강제 해산은 사업자만 좋은 일 시키는 셈이 된다.
실제 서울시가 해산을 유도한 3곳 조합은 조합원을 한 명도 모집하지 않아 조합비를 떼이는 문제가 없었다. 또한 서울시가 관리 방안으로 거론한 구청장 직권 해산은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으며 이같은 문제 때문에 앞으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권 해산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규제지만 사용한 바 없으며 검토에 신중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주택사업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주택법 개정안에도 조합 탈퇴에 관한 규정과 탈퇴시 조합비 환급에 대한 개선 내용은 담지 않았다. 서울시가 요청한 개정안은 조합 가입 후 30일 이내 탈퇴를 희망하면 이를 허용해야하며 조합비를 전액 돌려 줘야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을 뿐이다. 이마저도 아직 개정안 입법은 추진 되지 않고 있다.
결국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원하는 조합 탈퇴 및 조합비 환급은 여전히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서울형 지주택사업 관리 방안의 핵심도 조합 탈퇴와 조합비 환급을 희망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법률 자문이다.
서울시는 빠른 사업을 독려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진단이 나온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서울시가 강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수 없으며 조합비 환급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일몰 기간이 지났다고 해산을 강행할 수도 없어서다. 더욱이 조합 입장에선 서울시의 행정조치 중 가장 강한 것이 과태료 부과인 만큼 과태료를 내더라도 조합비가 탕진될 때까지 버티는 게 유리하다.
그나마 신규 지역주택조합이 많이 생성되지 않은 게 서울시의 관리 방안의 최대 실적으로 꼽히고 있다. 업계에서도 서울시가 지주택사업 인허가를 최소화하는 것을 문제 해결 방안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지자체의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는 조합 입장에서 엄포 효과는 있을지언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없다"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적극적인 소송으로 탈퇴를 유도하는 것과 신규 사업 진입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