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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에 권한다는 지주택' 서울시, 118곳 지역주택조합 고강도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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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행위 조짐 나타나는 조합부터 선제 점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확산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조합 운영 불투명 문제를 뿌리 뽑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18곳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선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모든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으며 전문 인력도 도시·주택행정 분야 전문가(MP)를 보강한다.

올해 실태조사는 조합원 피해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선제적 집중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 후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구 전문가 합동조사'를 집중적으로 펼친다.

서울시가 시내 전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사진=서울시청 모습]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는 물론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비 개인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 유도 등의 문제를 철저히 점검한다. 조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한다. 특히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61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정보공개 미흡, 실적보고서 부적정 등으로 고발 42건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자금운영계획 미제출 등으로 과태료 부과 11건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으로 행정지도 454건 ▲시정명령 등 111건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 관리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모집 신고 단계에도 주택법상 의무 사항을 확대 적용하고,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 것과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법제화 및 조사 결과 조합원 공개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총회 시 전자적 방법의 의결 방안 마련과 계약 업무 처리 기준 등을 추가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추진하며 실태조사, 공공변호사 입회, 피해상담 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거나 오랫동안 지연된 15곳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점진적인 정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3곳은 이미 사업이 마무리됐다.

또한 법정 일몰 기한이 지난 43곳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 종결(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해산 총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해산 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한편 공공변호사를 총회에 참여시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적극 실행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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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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