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정책적 전환점
신고제 시행으로 법적 분쟁 해결 방안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다음달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 도내 군지역은 제외되며,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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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달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11 |
지난 2021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4년간의 계도기간 이후 본격 시행되며,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어 세입자가 시세를 사전에 파악하고 불합리한 계약을 피할 수 있다.
깡통전세 같은 전세 사고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 수단이 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