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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공범 사건도 '일시 중단' 가능성에 무게

기사입력 : 2025년05월08일 16:54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09:14

공범 유죄 확정시 파장↑…법조계 "함께 중단될 수 있어"
"공범 재판 진행 여부, 판사 재량이지만 압박 있을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이 후보가 향후 대통령에 당선돼 재판이 중단될 경우 결국 공범 재판도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는 공범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범들 사건은 변론을 분리해 계속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공범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먼저 나올 경우 향후 이 후보의 재판이 재개됐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과 법조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결국 이 후보와 공범 재판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당초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도 오는 13일과 27일 공판을 미루고 다음 기일을 6월 24일로 지정했다.

[진안=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오전 전북 진안군 새참거리 인근에서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7 mironj19@newspim.com

현재까지 이 후보가 대선 전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 하나다. 이 후보 측은 전날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아직 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다른 재판은 대선 이후로 연기된 상황이지만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연기된 재판이 열릴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공판 절차를 임기 종료까지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 재판이 정지되더라도 이 후보와 함께 기소된 공범들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의혹으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는 위증 혐의로 각각 이 후보와 함께 재판받고 있다.

또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 씨 등이 공동 피고인이다.

이들 사건의 기일 지정과 진행은 재판부 재량이지만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공범 재판이 사실상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대장동 재판의 주요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정 전 실장 관련 증인신문인데도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증언하지 않겠다고 해 절차가 여러 차례 공전한 바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압력을 감수하고 독립성을 보여주겠다면 그대로 진행하겠지만 공범 선고가 먼저 나온다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클 것"이라며 "공범 재판도 정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특히 재판에서 위증 사실을 인정하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진성 씨의 경우 이 후보와 함께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수년간 피고인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

앞서 김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와 함께 재판받는 상황을 우려하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고 재판받는 동안 신변 위협 등을 이유로 이 후보의 퇴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항소심에서도 빠른 종결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이 신속한 진행을 요청할 수는 있어도 결국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재판부 재량이다. 한 변호사는 "공범 사건이 먼저 확정되면 공소사실이 겹치는 이 후보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어 지금처럼 판사들에게 압력을 가해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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