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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연기로 큰산 넘은 이재명...남은 사법리스크는 '헌법 84조'뿐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16:53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17:03

대장동 등 재판도 연기되면 '대선 전' 사법리스크 덜어
헌법 84조, 법조계 견해는 분분...최종 판단은 대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6·3 대통령 선거 이후로 변경되면서 이 후보가 큰 산을 넘은 모습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이 이 후보의 유일한 사법리스크로 남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당초 오는 15일에서 내달 18일로 변경했다.

[진안=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전북 진안군 새참거리 인근에서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7 mironj19@newspim.com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선고 시기·결과는 6·3 대선의 최대 변수로 꼽혀왔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대선 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것은 물론, 곧바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됐다.

이에 민주당은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사법부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기일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담당 재판부 판사 3인을 탄핵할 의사까지 내비쳤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등 체포와 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하며 공판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 후보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이 후보는 위기를 넘겼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이날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수용할 경우 이 후보는 대선 이전의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이 유일한 사법리스크로 남게 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일단 대선 결과를 봐야겠지만 당선된 이후에 재판이 계속 진행되느냐, 마느냐는 헌법 84조 문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5개 형사재판이 정지될지, 계속 진행될지를 두고 법조계의 전망은 여전히 엇갈린다. 

재판이 진행된다는 측은 '문언 상 헌법 제84조의 '소추'에는 '기소'만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측은 '대통령 직무의 중대성을 감안해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반박한다.

대법원도 지난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헌법 84조와 관련한 해석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각 재판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다툼이 있을 경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최종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 교수는 "이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가기관인 법원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급심) 판단이 올라오면 대법원이 그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그것이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헌법 84조 해석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형소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해당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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