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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2033년까지 고령자 계속고용 65세 의무"…공익위원안 첫 제시

기사입력 : 2025년05월08일 15: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8일 17:23

8일 공익위원 제언 통해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 제안
2031년까지 2년마다 1년씩…2032년부터 매년 1년씩 연장
이영면 계속고용위원장 "계속고용의무제도 연도별 단계적용"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시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계속고용의무제도는 연도별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공익위원 제언이 나왔다.

8일 이영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2.12.01 swimming@newspim.com

이 위원장은 "제도 입법이 2025년 중에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 1년씩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내년과 2027년 계속고용의무는 60세로 유예한다. 이후 2028년과 2029년은 62세, 2030년과 2031년에는 63세로 2년마다 연장된다. 이어 2032년은 64세, 2033년은 65세로 1년마다 늘어난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이행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이행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개별사업장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을 합의해 정년을 연장한다면 이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며 "고령자 계속고용의무는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합의가 없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위원장은 계속고용의무제도의 세부 유형에 대해 ▲1단계 직무유지형 계속고용 ▲2단계 자율선택형 계속고용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를 제시했다. 사업주는 계속고용의무 이행에 있어 1단계 직무유지형, 2단계 자율선택형, 그리고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 등의 순서로 적용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고용시장 동향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쁜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21만8000명 감소해 1998년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전년대비 4만5000명 늘어난 110만8000명으로 2000년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1.01.14 mironj19@newspim.com

직무유지형 계속고용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며 계속 일하는 방식이다.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은 고령 근로자의 건강이나 안전, 경영상 어려움, 신규채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직무와 근로시간을 조정해 계속 고용하는 형태다.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에서는 고령근로자를 해당 기업의 관계사로 전적시키는 경우에도 계속고용의무에 포함돼야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는 현 청년고용 상황 등을 고려한 과도기적 조치"라며 "기한을 정해 적정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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