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박승봉 기자 = 28일 오후 4시 2분경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 통삼리 산53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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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4시 2분경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 통삼리 산53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사진=산림청]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산불 발생 직후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5명이 투입돼 오후 5시 30분경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산불 현장에는 초속 5.3m의 서풍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정확한 피해 면적과 원인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이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작은 불씨도 방심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 시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기도는 산불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