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박승봉 기자 = 28일 오후 4시 2분경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 통삼리 산53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산불 발생 직후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5명이 투입돼 오후 5시 30분경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산불 현장에는 초속 5.3m의 서풍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정확한 피해 면적과 원인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이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작은 불씨도 방심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 시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기도는 산불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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