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강진군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을 오는 7월부터 적발 시 즉시 철거한다.
22일 강진군에 다르면 주요 도로변과 생활권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계고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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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게첨 주요 위반 사례 [사진=강진군] 2025.04.22 ej7648@newspim.com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법률에 따라 현수막 게시자는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고 게시 기간은 최대 15일로 제한된다.
정당 현수막 및 안전사고 안내 현수막은 예외로 인정되나, 금지 구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강진군은 오는 6월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정해 관련 사항을 알리며 지정게시대 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불법 현수막 발견 시 별도의 계고 없이 즉시 철거 조치를 단행하며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현수막 설치 시 실명제를 도입해 게시자의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불법 게시 행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강진군 건설과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현수막 정비가 필요하다"며 "기관 및 업체의 협조와 자발적 정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