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비자 발급 완화
[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인구 감소와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일정 자격을 갖춘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 지역 정착과 경제 활동 촉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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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청. [사진=뉴스핌DB] |
이번 사업은 ▲지역 우수 인재(F-2-R) ▲재외동포 대상 지역 특화 동포(F-4-R) ▲숙련 기능 인력(E-7-4R) 분야에서 수시 모집한다.
지역 우수 인재는 보은군에 거주 및 취업하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며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 및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의 70% 이상 소득 등이 자격 요건에 포함된다.
최종 선정되면 5년 거주와 취업이 가능한 F-2-R 비자를 발급받고 가족 초청도 허용된다.
지역 특화 동포는 최소 2년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가 대상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E-7-4R 비자는 비전문 취업(E-9) 등을 소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취득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누리집 또는 미래 전략과 인구 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진수 미래 전략과장은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한 우수한 외국 인재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동 인구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