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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① 장애인 예산 늘어도 체감도 낮아…대상자 제한·인력 부족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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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예산 전반적으로 유지…소폭 늘어
일자리·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여전히 낮아
복지는 숫자가 아닌 '손에 닿은 현실' 돼야

정부는 매년 장애인 활동지원, 일자리, 건강권 등 예산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접근은 어렵고, 예산은 있지만 삶은 바뀌지 않는 현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예산의 구조적 한계를 살펴보고, 장애인 복지 예산의 실효성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는 '포용국가'를 강조한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예산도 해마다 소폭이나마 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활동지원 서비스, 일자리, 건강권 보장 등 핵심 정책들은 수치상으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상자 제한, 인력 부족, 제도 설계 미비로 인해 장애인의 생존권과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13만명에게만 열린 활동지원…등록장애인은 263만명

2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 수는 263만1356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43.0%로 가장 많다. 이어 청각장애(16.8%),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8.9%), 지적장애(8.9%) 순이다. 장애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면서 장애인 복지 예산도 증가하는 추세다.

장애인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약 2조5323억원이 편성됐다. 전년(2조2846억원) 대비 2477억원이 증액됐고, 서비스 대상자도 9000명 확대된 13만3000명에 이를 예정이다. 활동지원 단가도 시간당 1만6620원으로 2.9% 인상됐다.

그러나 전체 등록장애인(263만명) 중 이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9명 중 1명꼴(11.7%)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활동지원은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돌봄 인력을 배치하는 핵심 제도지만, 정작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1 장애인삶 패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55.4%는 '지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등하교 지원, 야간 돌봄 등 실질적 필요 시간대에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렵다는 호소가 잇따른다.

문제는 이에 따라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이다. 특히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은 직장을 포기하거나, 하루에 2~3시간밖에 외출하지 못하는 생활을 감내하고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가족의 희생'으로 메워지는 것이다.

김민선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활동지원 서비스에 추가 예산을 투입해 활동지원 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과 인력 양성에 투자해야 한다"며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등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해 장애인의 생존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자리는 공공근로 중심…지속 가능한 고용은 '요원'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지원 역시 예산은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보건복지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약 3만1546명에게 공공근로형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으며, 해당 예산은 2227억원 규모다. 정부는 올해 공공근로형 일자리를 대상자를 3만5000명으로, 예산은 2345억원으로 119억원 늘렸다.

하지만 이는 전체 등록장애인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장애인 고용률은 34.0%로, 전체 인구 고용률(63.3%)의 절반 수준이다.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역시 여전하다.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도 제한적인 데다, 주로 단기·저임금의 공공근로 중심이라 지속가능한 고용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장애인 고용의 구조적 문제는 민간 부문으로의 진출이 막혀 있다는 점이다. 직업훈련과 맞춤형 취업알선 서비스가 부족하고,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도 절차상 어려움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예산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공공부문 단순 일자리 외에도 직무 다양화, 직업 교육, 고용 연계 인센티브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유명무실'…건강권은 어디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은 복지정책의 근간이지만, 관련 예산은 여전히 열악하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 장애인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기준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144만5782명으로 전체의 절반(55.3%)을 넘겼다.

[일러스트=챗GPT]

그러나 의료 접근성과 재활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연간 5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2020~2021년 2년간 집행된 예산은 고작 2억원에 불과했다. 시범사업 참여자도 3차에 걸쳐 1300명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의료지원형 거주시설 모델을 신규 도입해 간호인력 추가 배치 등에 6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원대상이 극소수에 그치는 시범사업으로는 보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현장에선 약 복용에 대한 안내를 받을 곳이 없다는 기본적인 어려움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여러 처방약을 동시에 복용해야 하는데, 정확한 복용 시간과 순서에 대한 상담조차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국가에 가장 바라는 지원으로 '의료보장'이 26.9%로 소득보장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적 수요는 크지만, 관련 예산과 인프라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공론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장애 분야 사업 예산은 증가하는데…실효성은 의문

정부는 매년 장애인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활동지원, 일자리, 건강권까지 항목별로 예산 증가 폭도 크다.

일례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예산은 작년 66억6900만원에서 올해 92억2900만원으로 38% 늘었다. 장애인 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R&D) 예산도 작년 57억원에서 올해 87억2500만원으로 53% 증액됐다.

문제는 '설계와 전달'이다. 수치상의 증액만으론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 예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따지는 일이야말로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복지는 숫자가 아닌 '손에 닿는 현실'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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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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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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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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