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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장애인 1만명, 최저임금 20% 수준 그쳐…정부 실태파악도 못해

기사입력 : 2024년04월20일 11:32

최종수정 : 2024년04월20일 11:32

작년 최저임금 적용 배제 장애인 9816명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반인권적"
"장애로 인산 생산량 감소분 보존해 줘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제24회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4월 20일)을 맞은 가운데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근로자 수가 1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가 실제로 얼마나 받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이 받는 월급은 최저임금의 약 20% 수준으로 추정된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생산성을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이 법적으로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 수는 2023년 기준 9816명이었다.

◆ 매년 9000명 이상 '합법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배제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수는 지난 2019년(8971명)에서 2021년(9475명)까지 점차 증가했고 2022년(1만43명)에는 크게 늘었으나, 지난해에 접어들며 감소세로 전환됐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작업능력평가를 받아 결정된다. 장애인 근로자는 같은 일을 하는 비장애인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작업능력이 70% 미만이면 법적으로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도록 작업능력평가를 실시한 사업체는 지난해 기준 743곳이었다. 사업장 대부분은 장애인 근로사업장 및 보호작업장 등에 해당한다.

장애인 근로자가 이 같은 사업장에서 실제 받는 임금을 고용부는 집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미만을 주면서 고용하려는 사업장은 정부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를 내야한다. 신청서에는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기재된다.

고용부는 이처럼 지불 예정인 임금액이 신청서에 담기지만, 이 같은 액수가 실제 지급됐는지는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주가 신청서에 적어 낸 지불 예정액의 경우 내부 자료로 분류, 언론 공개를 거부했다.

다만 고용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 2022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현황'을 보면 인가 신청서에 기반해 계산한 이들의 월평균 추정 임금은 2019년 38만169원, 2020년 37만 1790원, 2021년 37만461원, 2022년 8월 말 기준 37만9622원이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의 평균월급은 전체 근로자 최저임금의 20%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연도별 비율을 따지면 2019년에 21.8%(월 최저임금 174만5150원), 2020년에 20.7%(179만5310원), 2021년에는 20.3%(182만2480원)으로 매년 줄었고, 2022년에는 19.8%(191만4440원)이 되면서 20% 밑으로 떨어졌다.

조한진 대구대 장애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이란 얼마나 생산하느냐와 무관하게 인간의 삶을 최소한 누리기 위해 책정되는 임금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대상에서 장애인이 제외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반인권적"이라고 꼬집었다.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04.20 sheep@newspim.com

◆ 스스로 강화되는 '장애인은 생산적이지 않다'는 편견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의 편견을 가장 큰 장애인 근로권 방해 요소로 꼽았다. 조한진 교수는 "최저임금법 미적용 대상으로 유일하게 장애인을 넣은 것도, 법 조항이 유지되는 것도 장애인은 이 사회에 생산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의 작업능력이 비장애인보다 낮아야 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인가 심사를 받기 전 (일부 사업장이) 일을 잘하는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일을 못하는 연습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들린다"며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최저임금법 7조가 생겨났고,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지속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인식의 부족함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완전히 분리된 사회 구도, 소통 단절이 편견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결과 비장애인은 장애인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어떤 일을 잘하는지 알지 못한다"며 "서로 소통하거나 접촉하지 않는 고용 환경이 유지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발전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3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미고용 업체는 고용 업체보다 장애인의 전반적 작업수행 능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미고용 기업체의 99.4%는 지난 2020~2022년 동안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험이 없었는데도 그랬다. 

장애인의 업무 능력에 대한 인식 차이는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요구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를 측정한 항목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졌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으로 1점을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하고 기업에 1~5점 가운데 선택하게 했을 때 고용기업체는 2.64점, 미고용기업체는 3.22점을 기록했다.

동해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진=동해시청]

◆ "장애인 고용대책 첫단계는 장애로 인한 생산량 감소분 보전해야"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한국은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노력하지 않는다"며 "한국 장애인이 일반 회사에서 더 많이 일하고, 여성 장애인은 지금보다 더 많이 취업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독일은 지난 2017년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보호작업장 폐지 권고를 받은 뒤,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보호작업장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포용작업장'으로 전환한 바 있다. 호주도 보호고용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고 조미연 변호사는 전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장애인 고용 문제는 보호작업장 폐지,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 등 어느 대책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여러 방법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장애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방향과 단계, 이행 계획을 현행 수준보다 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진 교수는 장애인 고용을 강제하는 방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의무고용 비율 상향은 부담금을 일종의 '요금' 취급하는 기업 행태를 고려하면 필요하다"면서도 "이는 기업의 문화를 바꾸기보다 반발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조 교수가 제안하는 첫 단계는 장애인 고용으로 발생하는 생산량 감소분을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는 최저임금과 장애인이 실제 받는 임금 간의 단순 격차를 보충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조 교수는 "가장 근본적으로 최저임금법 7조와 최저임금 미지급 보호작업장이 없어져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른 대책 없이 7조만 폐지하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즉각 피해를 입게 된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작업능력평가와 같은 도구를 소폭 손질하면 (장애인 고용으로) 감소한 생산분을 계량할 수 있고 이는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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