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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②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개인예산제'…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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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예산제 본사업…개편 필요성
구조적 예산 한계…활동지원 급여 20% 제한
무인 키오스크·디지털 접근성↓…또 다른 장벽

정부는 매년 장애인 활동지원, 일자리, 건강권 등 예산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접근은 어렵고, 예산은 있지만 삶은 바뀌지 않는 현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예산의 구조적 한계를 살펴보고, 장애인 복지 예산의 실효성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자립과 참여 보장'을 주요 과제로 내세운다. 매년 장애인 복지 예산이 증액되고 다양한 시범사업이 추진되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제도가 있어도 현실은 멀다'는 말이 나온다.

획일적 복지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두 가지 정책인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디지털 접근성 강화'가 대표적 시도다. 하지만 정책 설계의 허점과 제한된 예산 규모로 인해 당사자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 "개인예산제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이죠"

20일 정부에 따르면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현재 공급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도다. 장애인 본인이 자신에게 배정된 예산을 직접 설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획일적인 급여 대신 '맞춤형 지원'을 받게 하자는 취지다. 영국, 네덜란드 등 복지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모델을 한국형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올해 8개 지역에서 2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내년에는 전국 17개 지역 410명으로 개인예산제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본예산은 15억원이 편성됐다.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기대는 컸지만, 실제 참여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구조다. 현재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새로운 급여가 지원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급여에서 20%를 개인예산제로 사용하다 보니 기존 급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시범사업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중도에 포기했으며, 가장 큰 이유(50.4%)는 활동지원 시간 감소였다. 돌봄 서비스가 줄어든 상태에서 자율성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생활 지원은 오히려 후퇴한 셈이다.

여기에 시범사업의 규모 자체가 워낙 작아 형평성 논란과 평가의 타당성 문제도 제기된다. 지역별·장애유형별 편차를 반영하지 못한 채 소수의 사례에 기반한 정책평가가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중증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욕구를 표현하기 어려운 당사자에겐 개인예산이 실질적인 '선택권'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제도가 오히려 서류작성과 예산계획 부담만 늘리는 구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인예산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선 기존 활동지원 삭감 없이 별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수요자가 '추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제도 본연의 의미가 살아난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인예산제는 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으 활동보조 서비스 예산의 일부분을 전용해서 쓰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개인예산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선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증 발달장애인과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아무리 많은 예산이 가더라도 당사자의 선호와 욕구를 충분하게 반영한 예산 지출계획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증 장애인들도 주도적인 삶을 사는데, 개인예산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한국형 개인예산제 모델 개발과 사람 중심적 접근, 동료 지원 등이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디지털 사회의 또 다른 배제…접근성은 선택 아닌 필수

정보화 시대, 디지털은 복지와 일상을 잇는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이 디지털 환경이 또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ICT) 보조기기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6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약 4739명의 장애인에게 화면낭독기, 특수마우스 등을 지원했다.

[일러스트=챗GPT]

그러나 이 규모는 보조기기 수요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이다. 보조기기 지원 신청자는 매년 1만명을 훌쩍 넘긴다. 사업 신청자 절반 이상이 '떨어지는' 구조다. 지난 13년간 누적 지원 인원은 5만명 수준에 불과해, 전체 장애인 대비 지원율은 2%도 되지 않는다.

지원이 절실한 시각·청각장애인들은 여전히 필요한 보조기기를 자비로 구매하거나, 아예 접근을 포기하고 있다. 게다가 고령 장애인의 경우 인터넷 활용 능력 자체가 매우 낮아 세대·계층 내 정보격차는 더 심화하고 있다.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인의 82.8%에 그쳤다.

접근성 수준도 열악하다. 공공기관 웹사이트 일부를 제외하면 민간 웹·앱 환경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미비, 자막 없는 영상, 화면 확대 기능 부재 등 기본적 요소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 실제 웹 접근성 준수 수준은 평균 100점 만점에 65.8점으로, 절반 이상의 웹페이지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무인 키오스크,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의 급증 역시 장애인에게 새로운 배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비장애인에게는 편리함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출입구가 없는 문'이 되고 있다.

디지털 접근성 개선은 예산과 연계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 수요자의 절반 이상이 아닌 대부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AI 기반의 신규 보조공학기기 개발, 키오스크 음성안내 장치 보급 등 디지털 포용 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투자가 시급하다.

조 교수는 "보조기기 사업 대상은 주로 저소득 장애인인 데다 제공하는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며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도 진전이 없다.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키오스크 접근성은 도대체 언제 해결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근 무인 키오스크,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은 장애인에게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한 종합대책을 추진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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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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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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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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